[요지] 상속세가 감액결정된 경우 최종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잔액을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이 각회분의 연납금액이 됨
[요지] 상속세가 감액결정된 경우 최종확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잔액을 나머지 연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이 각회분의 연납금액이 됨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5.8.1 청구인에게 납부 통지한 88년도분 상속세 제3차분 연부연납세액 14,378,870원은 그 세액을 13,269,370원(방위세는 정당함)으로 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청 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8.2.11 사망한 피상속인 OOO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부산시 서구 OO동, OOO, OOO, OOO; 이하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을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는 고지되지 않았다 하여 불복하였으나 심사 및 심판청구에서 청구기간(60일)이 경과하였다 하여 각하 되자, 다른 상속인들이 소를 제기하여 95.5.9 대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처분청은 위 판결에 따라 95.6.28 위 상속세 중 청구인분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의 1, 2차 연부연납세액에 대해 경정감결정을 하고, 95.8.1 청구인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3차 연부연납세액 17,070,200원(방위세 포함이며,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이의신청,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부존재 내지 무효이므로 92.6.16 부과 고지한 당초 상속세액결정은 취소되어야 하며, 그것에 기한 3차 연부연납세액의 부과처분도 취소되고 상속세법 제25조 및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상속지분만큼 새로이 과세표준과 상속세액을 결정통지 하여야 한다.
2.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한 상속세 등 4,800,000원(실제납부금액은 4,000,000원임)을 청구인의 납부금액으로 보아 1, 2, 3차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세액의 고지가 불복대상인지 여부
2.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쟁점세액을 새로이 고지처분 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3.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한 상속세 등 4,000,000원을 청구인의 납부금액으로 보아 1, 2, 3차 연부연납 세액을 재계산하여 감액 결정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을 보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외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원 고지처분이 대법원에서 절차상 무효로 판결되자 청구인외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연부연납세액 상당액을 경정감결정하고 95.8.1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쟁점세액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청구인에 대한 쟁점세액의 고지는 단순히 상속세연부연납세액을 분할하여 통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상속인들에 대한 연부연납세액을 경정감결정 하면서 청구인이 납부할 세액을 재계산하여 고지한 것이므로 하나의 처분으로 보아야 하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한 이 건은 적법한 불복제기로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