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377 선고일 1996-11-20

[요지] 청구인은 토지중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 명의로 건물을 신축중 준공일에 임박한 90.9.28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90.11.2 준공하여, 90.11.10부터 94.12.13에 걸쳐 위 7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건물 중 ○○와 ○○ 및 ○○를 위 ○○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OOO등 12명은 87.7.8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OOO와 16필지 소재 임야 87,509.52㎡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분할하였으며, 분할후 잔여토지인 O OOOOOOO 임야 11,855㎡중 7,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9 OO동 공동지분토지분 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95.7월 국세청의 감사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중 OO동 OOOOOO OOOO외 6필지 소재 대지 3,722㎡에 연면적 3,286.48㎡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청구외 OOO등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95.11.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0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중 OOOOOO OOOO와 OOOO 및 OOOO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지주들이 분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시공하지 못하던 중 당해토지에 위 OOO 등 3인이 각각 8천만원씩 투자하여 쟁점건물을 우선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이들이 투자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여 왔는 바, 공증대신 청구외 OOO를 지주대표로 하고 건축에 경험이 많은 청구인을 건축주의 대표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판매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건물 중 OOOOOO OOOO, OOOO, OOOO 및 OOOO를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은 이들이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분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88년 12월에 OOO·OOO·OOO·OOO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중 준공일에 임박한 90.9.28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 OOO·OOO·OOO·OOO·OOO·OOO·OOO로 변경한 후 90.11.2 준공하여, 90.11.10부터 94.12.13에 걸쳐 위 7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OOOOOO OOOO와 OOOO 및 OOOO를 위 OOO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며, 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3항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제1항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본인이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중 OOOOOO OOOO와 OOOO 및 OOOO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각각 218백만원에 청구외 OOO등 3인에게 매도한 매매계약서가 있을뿐 아니라 88.12월 청구인의 운전기사인 청구외 OOO 등 4인을 건축주로 하여 쟁점건물을 시공한 후 준공직전(준공일 90.11.2)인 90.9.28 건축주를 위 OOO 등 7인으로 변경한 것을 볼 때 청구인과 위 OOO가 쟁점건물중 OOOOOO OOOO와 OOOO 및 OOOO를 신축·판매한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아울러 쟁점건물중 OOOOOO OOOO, OOOO, OOOO 및 OOOO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도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정(청구인은 투자지분에 따른 소유권보존 및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 건물의 취득자는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OOO 본인 내지는 청구인과 OOO의 친인척이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는 이건의 경우 위 건물들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