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토지중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 명의로 건물을 신축중 준공일에 임박한 90.9.28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90.11.2 준공하여, 90.11.10부터 94.12.13에 걸쳐 위 7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건물 중 ○○와 ○○ 및 ○○를 위 ○○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토지중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 명의로 건물을 신축중 준공일에 임박한 90.9.28 건축주 명의를 변경한 후 90.11.2 준공하여, 90.11.10부터 94.12.13에 걸쳐 위 7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건물 중 ○○와 ○○ 및 ○○를 위 ○○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외 OOO등 12명은 87.7.8 부산광역시 연제구 OO동 O OOOOOOOO와 16필지 소재 임야 87,509.52㎡를 공동으로 취득한 후 분할하였으며, 분할후 잔여토지인 O OOOOOOO 임야 11,855㎡중 7,4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7.29 OO동 공동지분토지분 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공동소유로 확정하였다. 처분청은 95.7월 국세청의 감사결과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쟁점토지중 OO동 OOOOOO OOOO외 6필지 소재 대지 3,722㎡에 연면적 3,286.48㎡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청구외 OOO등에게 매매하였으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통보에 따라 95.11.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31,50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7 심사청구를 거쳐 9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 중 OOOOOO OOOO와 OOOO 및 OOOO를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 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지주들이 분배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시공하지 못하던 중 당해토지에 위 OOO 등 3인이 각각 8천만원씩 투자하여 쟁점건물을 우선 착공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이들이 투자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여 왔는 바, 공증대신 청구외 OOO를 지주대표로 하고 건축에 경험이 많은 청구인을 건축주의 대표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건물판매 대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다. 또한, 쟁점건물 중 OOOOOO OOOO, OOOO, OOOO 및 OOOO를 청구외 OOO등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은 이들이 투자한 금액에 상응하는 지분을 분할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분양하고 남은 잔여토지에 88년 12월에 OOO·OOO·OOO·OOO 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중 준공일에 임박한 90.9.28 건축주 명의를 청구외 OOO·OOO·OOO·OOO·OOO·OOO·OOO로 변경한 후 90.11.2 준공하여, 90.11.10부터 94.12.13에 걸쳐 위 7인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OOOOOO OOOO와 OOOO 및 OOOO를 위 OOO등에게 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