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중 ○○와 피상속인은 실제로 45.4.20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 3명의 인우보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여부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중 ○○와 피상속인은 실제로 45.4.20 결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외 3명의 인우보증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그 진위여부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청구인들 주장을 입증할만한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93.3.5 피상속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 OOO와 피상속인의 자 OOO, OOO 및 OOO(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인 49.7.22 결혼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액을 364,000,000원으로 계산하여 95.7.21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65,702,980원을 경정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8.21 이의신청 및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에 대하여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45.4.20 실제로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를 뒤늦게 한 것이므로 실제 결혼한 날(45.4.20)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적등본을 보면 이들이 49.7.22 혼인한 것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반면, 실제 결혼일이 45.4.20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중 OOO가 45.4.20 실제로 결혼하였다는 청구인들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49.7.22)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