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화물운송대행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1355 선고일 1996-09-12

[요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94년 귀속 소득합산 1표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기타 도로화물운송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5.8.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16,0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94년 귀속 소득합산 1표상의 수입금액인 94,376,195원으로 하 되,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기타 도로화 물운송업(표준소득율 코드 602390)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94.8.7 관할청인 청주세무서장에게 OO종합운수라는 상호로 기타 운수관련 서비스업인 화물운송대행업(표준소득율 코드 630910)으로 사업자등록(개업일 94.8.1)을 하였으며, 95.5월 주된 표준소득율 코드를 630910으로 하고 총수입금액 4,501,703원에 표준소득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하여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4.8월부터 12월까지의 총수입금액은 94년 귀속 소득합산 1표상의 수입금액인 94,376,195원임에도 청구인이 4,501,730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하여 위 94,376,195원에 화물운송대행업(표준소득율 코드 630910)의 표준소득율 25.3%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종합소득을 23,877,177원으로 추계결정하고 95.8.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216,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이의신청과 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화물알선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4.9월부터 12월까지의 총수입금액은 화물알선료 4,567,530원 임에도 처분청이 운임을 포함한 전체 운송매출액 94,602,130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주청구 관련사항). 또한 청구인의 총매출액을 처분청과 같이 94,376,195원이라고 인정하더라도 동 매출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은 화물알선업의 표준소득율이 아닌 도로화물운송업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관련 사항)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에는 추계결정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운송주선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세금계산서 전부를 운송알선용역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총 수입금액으로 하고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주청구 관련사항) (청구주장 중 예비적 청구는 심판청구시에 이루어 진 것으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음)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총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와(주청구)

2.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화물운송대행업(표준소득율 코드 630910)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 여부(예비적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0조(추계조사결정)과 같은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추계조사결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는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으로서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등을 열거하고 있으며, 이 경우 표준소득율이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화주인 청구외 OO종합운수(주)(이하 “OO종합운수”라 한다)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업무를 하도급받고 있는 자로서 위 OO종합운수의 화물운송요청에 따라 차량을 수배하여 청구외 OO운수 등에게 수송을 의뢰한 후 위 OO종합운수로부터 매월 일괄 수령한 운임을 전액 실제운송업자인 위 OO운수 등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은 해당운임의 5%를 주선수수료로서 운송업자로 부터 수령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94.8월부터 12월까지의 총수입금액은 주선수수료 4,567,530원임에도 처분청이 운임을 포함한 전체 운송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 사본과 세금계산서 및 위 OO종합운수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운송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과 청구외 OO종합운수가 체결한 운송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OO종합운수로 부터 화물운송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적절한 장비 및 인력을 동원하여 본인의 책임하에 운송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위 OO종합운수가 운영하고 있는 OO콘테이너 하치장의 작업 내역인 월간 소속점소 차량별 집계현황을 보면 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의 사업체인 OO종합운수 명의로 차량을 운전하여 화물을 운송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수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본인의 주선수수료와 운송업자의 화물운임을 구분하기 위하여 운송주선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에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6…16도 같은 뜻임), 청구인은 화주인 청구외 OO종합운수에게 교부한 화물운송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운송업자인 청구외 OO통운 등에게 교부한 주선수수료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청구인 명의로 발행하였고, 청구인의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도 화물운송업자인 위 OO통운 등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주선수수료 외에 화주인 위 OO종합운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운송주선용역의 매출로 신고하였다. 살피건대,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청구주장과는 달리 본인 소유 운송수단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는 화주인 청구외 OO종합운수로 부터 화물운송의 하도급을 받아 타인 소유의 운송수단을 임차하여 화물을 운송하거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형태인 유상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외 OO통운 등의 운송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표준소득율상의 기타 도로화물운송업(표준소득율 코드 602390)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화물운송대행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94.8월부터 12월까지의 총수입금액은 주선수수료인 4,567,530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하다고 할 것으로 쟁점사업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금액인 94년 귀속 소득합산 1표상의 수입금액 94,376,195원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업종이 화물운송대행업(표준소득율 코드 63091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표준소득율상의 기타 도로화물운송업(표준소득율 코드 602390)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화물운송대행업(표준소득율 코드 630910)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94년 귀속 소득합산 1표상의 수입금액인 94,376,195원으로 하되, 청구인의 소득금액은 기타 도로화물운송업(표준소득율 코드 602390)의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