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26,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346 선고일 1996-08-02

[요지]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00원이라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신고한 이상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3.31. 취득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면 OO리 OOOOO 소재 답 4,013㎡(이하에서 “쟁점토지”라 한다)를 95.5.25. OOOO개발공사에 협의·양도하고 95.6.1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280,910,000원(보상가액)과 267,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필하였다. 처분청은 96.1.16. 청구인의 위 신고내용중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취득가액 26,000,000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95년귀속 양도소득세 74,070,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0. 심사청구를 거쳐 96.4.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취득등기)하였던 바 이때 법정에서 그 취득가액으로 주장한 금액 26,000,000원은 아무 의미도 없는 허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사신청된 취득가액 267,000,000원이 믿기 어렵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대신 판결문상의 위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니 기준시가로 재결정하든지 아니면 신고금액대로 과세처리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살피건대 (1)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계약서를 보면 매수인이 청구인외 1명으로 되어있고 매매계약일은 91.2.12 되어 있어 등기부상의 매매일과 소유자와 일치 되지 아니하고 (2)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67,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거증의 제시가 없으며 (3)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 26,000,000원은 부산지방법원 93가단 72884 소유권이전 등기소송 판결에서 확인된 가액으로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되었는 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위의 거래가액은 진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26,000,000원이라고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신고한 이상 처분청이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따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취득가액을 법원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26,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데 이어 제1항 가목에서 『당해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지로 26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자료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매매계약서에 취득가액이 26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기재사항으로서 매매계약일(91.2.12)이 등기부상의 매매계약일(등기원인일)인 91.5.6과 상이하고 매수인(OOO(청구인)외 1)이 등기내용 및 사실상의 권리상태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서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그 밖에 위 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의 취득가액 267,000,000원을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이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취득가액으로 확인(채택)한 법원 판결문상의 금액 26,000,000원은 사실과 다른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해 검토하면, 청구인 스스로 쟁점토지에 관하여 법정에서 그 취득가액이 26,000,000원임을 주장하고 관할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취득등기를 경료하도록 판결한 것임이 분명한 이상 특별히 달리 해석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 금액을 진실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인정키 어렵다 할 것이며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중 (신고된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그 자체에 공증력이 있어 이를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였다)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대신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바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