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지만 토지중 도로 20㎡는 건설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지만 토지중 도로 20㎡는 건설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남부산세부서장이 95.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구속 종합소득세 65,259,610원 및 동 방위세 13,160,260원의 부과처분은 그 과세표준에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도로 20㎡에 대한 총수입금액(10,200,000원)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외 11인은 87.7.11 부산시 동래구 OO동 O OOOOO일대 임야 87,509㎡(이하 “OO동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여 택지조성공사를 하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분할 양도하는 과정에서 89.8.7 청구인 및 청구외 OOO, OOO, OOO등 4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OO동 공동지분 토지분배합의서 를 작성하여 위 임야중 일부를 분배하였으며, 청구인에 분배된 OO동 OOOOOOO외 5필지 590㎡(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청구인외 11인명의로 등기된 같은동 OOOOOOO외 4필지 1,440㎡중 12분의 1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 은 청구인의 처 OOO, 생질 OOO등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 아 래 부동산소재지 면적(㎡) 취득자 관계 OO동 OOOOOOO 20 OOO 처 “ OOOOOOO 20 건설부
• “ OOOOOO 161 OOO 생질 “ OOOOOO 112 “ “ “ OOOOOOOO 164 OOO 처 “ OOOOOOO 113 OOO 타인 소 계 590 “ OOOOOOO외4필지 1,440의1/12 OOO외 “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0년귀속 종합소득세 65,259,610원 및 동 방위세 13,160,260원 합계 78,419,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9 심사청구를 거쳐 96.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고철판매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토지이외는 부동산매매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위 토지의 공동지분 분배합의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인수한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등의 서명자이외에는 토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청구인이 대표로서 참여한데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인수받은 자연녹지 및 대지는 실제로 등기권자인 청구인, 청구외 OOO, OOO, OOO, OOO의 공동소유이며, 청구인외 11인이 전시의 임야등을 매입할 때 매입자가 너무 많아 5천만원이상 투자자들만 소유권 등기자로 등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토지양도시에 투자자들이 토지분할을 요구하여 자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등기 이전을 하였던 것이므로 쟁점①토지는 매수자인 청구외 OOO, OOO등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지분을 이양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
2. 설령 부동산매매업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등은 양도토지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당시에는 시가에 근접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근 매매실례의 확인도 없이 공시지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철판매업을 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매매의 목적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이라고 주장하나 본 청구는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 등을 조성한 후 분할하여 매매한 경우로서 사업성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으로 볼 수는 없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겠다(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 청구인이 분배받은 쟁점①토지는 청구인이 친인척 대표로서 토지분배합의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공동지분 토지분배합의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분배하였고 이 중 청구인의 친인척 지분이 포함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이 전혀 없는 바 쟁점토지를 매매한 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중 OO동 OOOOOOO등 5필지는 청구인의 친인척에게 매매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공시지가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고, 제3자에게 매매한 나머지 1필지 OO동 OOOOOOO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친인척에게 매매한 토지의 수입금액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고 표준소득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공시지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제20조 제1항을 보면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 금융·보험업·부동산업 및 용역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기본통칙 2-4-8····20(부동산매매업등의 업종구분)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3호에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89.8.7 청구인은 자연녹지 1,000평과 주거지역인 동래구 OO동 OOOOO O 48.7평, 같은동 OOOOOO 33.88평, 같은동 OOOOOOO 34.18평을 인수하여 89.9.30까지 등기이전 시한을 두되 그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고, 동년 9.30이 경과하여 매각치 못한 부분은 지체없이 배당된 인수자 명의로 이전등기 수속을 밟도록 하였음이 OO동 공동지분 토지분배합의서 (청구인외 3인이 공동서명)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청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85년부터 93년까지 부동산 27건을 취득하였으며, 86년부터 96년까지 부동산 156건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양도가 OO동임야 구입시 친인척인 청구외 OOO(처)이 8,000,000원을 투자하여 그 몫으로 동래구 OO동 OOOOOOO(20㎡), 같은동 OOOOOOOO(164㎡)를 등기해준 것이며, 또한 청구외 OOO(생질)이 10,000,000원을 투자하여 그 몫으로 동래구 OO동 OOOOOO(161㎡), 같은동 OOOOOO(112㎡)를 등기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각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첨부하여 제출하면서 OO동임야의 취득당시 청구외 OOO, OOO으로부터 받았다는 투자금액(OOO: 8,000,000원, OOO: 10,000,000원)을 메모해 놓았던 메모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구체적인 금융자료등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①토지중 동래구 OO동 OOOOOOO 도로 20㎡(등기상은 47㎡)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88.8.1 건설부에 기부채납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등으로 분할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외 11인이 OO동임야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대지로 지목을 변경·분할하여 양도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에 관한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행위는 달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인수에 대하여 청구인이 친인척의 대표로서 단순히 토지분배합의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토지분배합의서에 의하여 쟁점①토지가 청구인에게 인수된 것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①토지의 지분이 청구외 OOO, OOO의 소유였는지의 여부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만,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도로 20㎡(등기상은 47㎡)는 건설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는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하고, 신고시 제출한 증빙이 없어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5조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15조에서 토지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90.5.1개정)제1항에서 이 영은 90.9.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이 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부는 부동산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1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을 모아 보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자산의 양도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①토지중 친인척인 청구외 OOO, OOO에게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타인에게 양도된 토지는 실가를 적용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였으며, 쟁점②토지중 OO동 OOOOOOO(186㎡), 같은동 OOOOOOO(544㎡)에 대하여는 실가로, 나머지 같은동 OOOOOOO(18㎡), 같은동 OOOOOOO(71㎡), 같은동 OOOOOO(621㎡)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매매가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의 금액(기준시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한 매매가액이 당시의 실가에 근접하므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①토지중 청구외 OOO(처), OOO(생질)에게 양도된 토지는 양수자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매매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위 전시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며,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 OO동 OOOOOOO 도로 20㎡(등기상은 47㎡)는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건설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소득금액의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토지중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OO동 OOOOOOO외 2필지는 달리 매매실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토지의 양도일이 90.9.1이후 이므로 처분청이 위 전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