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인출예금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1319 선고일 1997-10-30

[요지] 상속개시일 이전까지의 피상속인의 제세금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납부금액은 쟁점인출예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마산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들에게 한 92년도 상속분 260,112,213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10.28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2,379,845,000원(토지 379,845,000원, 상속주식가액 2,000,000,000원)으로 하여 93.1.26 상속세 744,583,27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투자금융(주)의 예금구좌에서 91.11.5부터 92.11.2 사이에 인출한 예금 283,043,193원(이하 쟁점인출예금 이라 한다)에 대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4.7.1 청구인들에게 92년도 상속분 상속세 204,553,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비상장법인인 (주)OO모방의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는 상속개시당시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사실과 (주)OO모방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수금 751,131,084원을 상속재산에서 누락하여 과세한 사실이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결과 지적되자 이를 시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755,166,084원(토지가액 379,845,000원, 상속주식가액 2,624,190,000원, 채권 751,131,084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96.1.16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934,211,04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2.21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96.4.12 동 결정서를 받고 9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인출예금의 사용처는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한 (주)OO모방의 제세금 108,718,104원과 생활비 120,000,000원이며, 동 제세금은 (주)OO모방의 가수금으로 처리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은 청구인들이 93.1.26 OO건설(주)에 (주)OO모방에 대한 가수금인 채권 751,131,084원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가수금을 제외한 금액인 1,248,868,916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인출예금은 상속개시일 2년이내에 OO투자금융(주)로부터 인출된 사실이 보관어음원장 사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들은 이를 (주)OO모방의 제세공과금 및 생활비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고,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에 의하면 제세공과금의 자금이라고한 (주)OO모방의 가수금은 89년 이전부터 누적되어 이월된 가수금으로 확인되며, 제세공과금은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인출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O리 잘못이 없다.

(2) 먼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93.1.26 청구외 OO건설(주)에 양도한 가액 2,000,000,000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보면, 쟁점주식은 주식발행이후 수년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없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주)OO모방의 경영권과 함께 위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므로 위 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의 결정관련서류 및 심리자료에 의하면, (주)OO모방은 67.5.10 개업하여 사업내용을 모방직업 및 판매업, 모직가공업 및 유지류의 위탁가공업, 월전제조 및 판매업, 건설업, 주택임대업, 각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하여 영업하여 오던 중 85년경 모든 생산시설 및 영업활동을 완전폐업하고 사업장인 마산시 OO동 OOOOOO외 1필지의 공장용지 13,720.6㎡와 건물 3,607.86㎡를 방치해오다가 그 중 413㎡(125평)를 91.2.25부터 93.3.31까지 청구외 OOO외 2명에게 월임대료 1,250,000원에 한시적으로 임대하였을 뿐 주된 사업의 영업실적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OO모방은 상속개시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OO모방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인출예금을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는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 년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가액등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 조항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중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과 휴업·폐업 또는 청산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1주당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 관련서류등에 의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OO투자금융(주) 예금구좌에서 상속개시일(92.10.28) 2년이내인 91.11.5부터 92.11.2까지 5회에 걸쳐 283,043,193원이 인출되었음이 OO투자금융(주)의 보관어음원장 및 입출금거래 현황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들은 쟁점인출예금을 (주)OO모방의 제세공과금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납세자명의가 피상속인과 (주)OO모방으로 되어 있는 세목별 납세증명서(마산시장 발행)를 제출하였다. 쟁점인출예금중 피상속인이 (주)OO모방의 제세금 108,718,104원(피상속인의 제세금을 포함)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인출예금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인출된 예금이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세목별 납세증명서상의 납부일자는 대부분 상속개시후로 확인(상속개시전 세금납부액: 22,834,120원, 상속개시후 세금납부액: 73,437,240원)되고 있어 예금인출시기와 인출규모 및 제세금 납부일자등을 비교해 볼 때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피상속인이 (주)OO모방의 제세금을 대납하고 (주)OO모방은 이를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는 주장은 이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OO모방의 자료미비로 인하여 가수금의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OO모방의 대차대조표상 가수금은 89년 이전부터 누적되어 이월되어 온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주)OO모방의 결산관련서류와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가수금이 (주)OO모방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인 점은 인정된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인출예금중에서 월 10,000,000원씩 12개월간 120,00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 없고, 쟁점인출예금의 인출회수, 인출시기 및 인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OO모방은 85년도 이후 상속개시일까지 폐업상태로서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이 전혀없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이고, (주)OO모방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주)OO모방은 88년이후(88년이전의 자료는 제출되지 않음) 상속개시일이 속한 92사업년도까지 영업에 따른 매출이나 수익의 발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제세공과금의 비용발생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91년부터 93년까지 신고된 임대수입은 동법인의 목적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생산활동에 따른 수입이 아니며 임대수입이 세금과 공과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피상속인은 사망당시까지 (주)OO모방의 최대주주(지분율25%)이며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므로 수익의 발생이 전혀 없는 (주)OO모방의 제세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 아래와 같이 상속개시일 이전까지의 피상속인과 (주)OO모방의 제세금임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납부금액(22,930,980원)은 쟁점인출예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아 래 - 단위: 원) 납부일자 피상속인 재산세 (주)OOOO 계

91. 6. 30

• 124,970 124,970

91. 10. 31 86,720 22,288,550 22,375,270

92. 6. 30 116,740 314,000 430,740 계 203,460 22,727,520 22,930,980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93.1.26 경상남도 마산시 OO동 소재 OO건설(주)와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발행법인인 (주)OO모방의 경영권을 포함하여 20억원에 양도한 것인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주)OO모방에 대한 채권(가수금) 751,131,084원을 양수자인 OO건설주식회사의 채권으로 전환시킨다는 특약사항이 있어 위 채권액을 제외한 쟁점주식의 실제 거래가액은 1,248,868,916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20억원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시 지적에 따라 쟁점주식의 평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나목 단서의 규정(비상장법인으로서 휴·폐업법인인 경우 순자산가치에 의한 평가)에 의해 2,624,190,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가수금 751,131,084원은 별도의 채권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산정한 후 상속세를 추가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OO모방은 방직업의 불황으로 사실상 폐업한 이래 상속개시 당시까지 장기간을 경영하지 않고 공장시설등이 방치되어 오던 상태로서 쟁점주식의 양도시 경영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한 것은 실제 영업활동을 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의 경영권을 양도한 것이 아니고 동법인의 토지나 공장건물등 부동산을 직접 매각하지 않고 법인을 존속(다른 주주들이 있으므로)시키면서 상속받은 주식만을 매각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므로 경영권을 포함한 거래라 하여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주)OO모방의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주식으로 양도한 것은 부동산으로 양도하게 될 경우 양도자(상속인)는 양도에 따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와 매도금액의 주주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등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양도한 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처분소득이 될 가능성이 있고, 비록 운영하지 않은 법인이지만 이해관계에 따른 다른 주주의 동의등이 필요한 사항이나, 주식으로 매도할 경우 양도자로서는 특별부가세와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없고 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쟁점주식을 제세금등의 공제를 한 후의 배당금등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평가 양도한 것이고, 쟁점주식의 매도 및 매수주체가 법인체이므로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 및 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을 주식발행이후 수년간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운 거래가 없다가 상속개시일 이후 (주)OO모방의 경영권과 함께 2,000,000,000원(피상속인의 OO모방에 대한 채권인 가수금 751,131,084원을 포함한 금액)에 양도된 것으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통상 자유로운 거래가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므로 동 양도가액을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OO건설(주)의 쟁점주식 양수대금 지급관련 장부(총계정원장, 현금출납부)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약속어음등이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 거래일자와 일치하고 있어 계약서상의 거래금액은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있고,

(2) 이 건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주)OO모방은 85년도 이후부터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장기간 생산활동이나 영업활동이 전혀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임이 (주)OO모방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등 결산관련서류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해 확인되며,

(3) 당 심판소에서 조사한 바, 청구인들과 OO건설(주) 대표이사 OOO는 친인척등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4)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을 해산하여 보유자산인 토지로 매각하여 주식의 지분만큼 배당받지 않고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금등을 고려한 후 쟁점주식에 대한 당사자간 적정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거래하는 것도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3개월후에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의 변동은 없었으며, 폐업상태에 있는 법인으로서 경영권이 주식의 가치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특수관계인간의 의도적인 조작거래로 보여지지 않는바, 비록 이것이 불특정다수인간의 여러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주식거래 당사자간의 관계나 거래의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그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보여지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대법92누17174, 93.7.27)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의 명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남 창원시 OO동 OOO OO OOOOOO OOO 상 동 상 동 경남 창원시 OO동 OOO OOOOO OOOOOO 경남 창원시 OO동 OO OO OOOOOO 경남 울산시 남구 O동 OOOO OOOOO OOOOOOOO 경남 창원시 소답 OO OOOO OOOO OOO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 OOOO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 OOOOO OOO 경남 창원시 OO동 OO OOOOO OOOOOOO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O 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