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 처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의하여 각인별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 처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308 선고일 1996-08-12

[요지] 청구인이 청구외 ○○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을 청구인과 청구인 처 명의로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처분청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경상남도 진해시 OO읍 OO리 OOOOO에서 OO자동차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부부로서, ’92~’94과세년도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으로 나누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인별로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부부의 신고내용에 따라 각인별로 결정하였다가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외 OOO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92년~’94과세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다음 ’95.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9,891,640원(’92년 귀속분 4,929,880원, ’93년 귀속분 17,515,970원, ’94년 귀속분 17,445,7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1 이의신청, ’96.2.3 심사청구를 거쳐 ’96.4.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법에 대한 무지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청구인과 청구인 처 지분율로 분배하여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로 각각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그간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고나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청구인의 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신고시부터 시정하지 아니한 행정착오를 사후에 청구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3개 과세년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남편과 그 배우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자의 지분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은 종합소득세의 시행 초기부터 제정 공포되어 수십년간 시행되어 온 일반화된 규정이며, 또한 법률은 공포되는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모두 청구인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것을 청구인과 청구인 처 명의로 나누어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위 사실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 처분청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동사업자인 청구인과 청구인 처의 사업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에 의하여 각인별로 결정하였다가 청구인 처의 사업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27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 또는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56조(’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서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의 2(’94.12.31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서『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부부지간으로서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있으며, ’92~’94과세년도 기간중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 소득을 각인의 지분율로 나누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인별로 신고·납부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 처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처 각인별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부산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을 받고 청구인 처의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처분청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그런데 소득세법 제56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12조의 2에서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사업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7조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지분으로 나누어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인별로 과세한 당초결정은 위 소득세법의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이 건 경정결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시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인별로 신고한 것이 과세 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한데 기인한 것이 아니고, 처분청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상반되는 처분을 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