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 봉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 봉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夫)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4.6.12. 사망하여 상속인인 청구인, 청구외 OOO·OOO·OOO·OOO등 5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94.12.12. 상속세를 자진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자진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조사하여 신고누락된 상속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95.10.16. 청구인등에게 94년도분 상속세 335,632,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4. 심사청구를 거쳐 96.4.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답(沓) 2,506㎡와 같은 곳 OOOOO 소재 전(田) 896㎡(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는 등기부상 87.12.15.과 87.8.14.에 각각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OO외 2필지 답(沓) 6,596㎡(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는 OO부락 공동재산으로서 등기부에도 명의신탁재산이라고 등기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3)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소재 농가주택 및 농업생산시설 9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는 공부상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87.2월 멸실한후 무허가주택을 신축한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5년이상 피상속인을 봉양한 사실이 있으므로 봉양주택(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에 대한 주택상속공제 41,067,000원을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5) 청구인이 95.5.11. 상속세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정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2필지인 쟁점1토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각각 94.8.25.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상속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해 확인되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이건 상속세 신고시 쟁점1토지 중 답 2,506㎡에 대하여 묘답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상 대지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쟁점2토지의 등기부를 보면, 당초 OO부락소유의 토지를 91.7.1. 신탁종료에 의한 신탁재산 인계를 원인으로 하여 91.12.31. 피상속인을 포함한 18명에게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지분 1/18은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토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건물이 멸실되지 아니한 사실이 건축물관리 대장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명의로 무허가주택을 신축하였다는 사실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피상속인이 봉양주택에 거주하던 중 일시적으로 89.2.24.~89.7.13.까지 경남 김해시 OO동 OOOOO OOO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89.6.16.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경남 김해시 OO동 OOOOOO(89.6.16.~89.10.4.), 의창군 내서면 OO리 OOOO(89.10.5.~89.11.28.), 의창군 대산면 OO리 OOOOO(89.11.29.~90.9.9.),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O(90.9.10.~90.12.23.),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90.12.24.~91.5.14.),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91.5.15.~92.3.27.),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92.3.28.~상속개시일)등 7회를 거주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동거 봉양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 쟁점1,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1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2, 쟁점2토지를 OO부락 공동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3,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4,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5년이상 계속 봉양한 것으로 보아 주택상속공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쟁점5, 자진신고납부기한 경과후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그후의 정부부과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1토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 OO에 있는 답 2,506㎡는 83.11.16. 청구인이 취득하여 85.12.31. 청구외 OOO(청구인의 누이동생)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87.12.15. 피상속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94.8.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1토지 중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에 있는 전 896㎡는 87.8.14.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94.8.2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반면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자금능력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1토지를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예금통장만 제출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쟁점1토지는 94.8.25. 청구인외 4명의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 바,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1) 쟁점2토지는 81.7.10. OO부락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91.12.31.자로 신탁종료(91.7.1.)에 의한 신탁재산의 인계를 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에게 1/18의 지분이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따라서, 쟁점2토지는 신탁종료에 의하여 OO부락 공동재산에서 피상속인(지분 1/18)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이 물적공제액으로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에서 물적공제액에 대하여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신 고 금 액 결 정 금 액 증 감 액 주택상속공제 87,820,000원 46,753,000원 △41,067,000원 농지·초지·산림지공제 12,810,000원 53,247,000원 41,067,000원 계 100,000,000원 100,000,000원
• (2) 상속세법 제11조의 5 규정에 의하면 물적공제의 종합한도는 1억원이며, 처분청이 상속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에 주택상속공제액과 농지등의 공제액의 합계 1억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미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5년이상 봉양주택이므로 주택상속추가공제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보인다.
(1) 상속세법 제29조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이 240만원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서제출시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신청 및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상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받아 자진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부부과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배제되는 바, 물납신청이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할 경우와 정부부과에 의한 경우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는 그 각각의 경우에 물납신청을 신청기한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이 건 상속개시일은 94.6.12.이며, 청구인은 94.12.12.에 상속세자진신고를 하면서 물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인 95.5.11.에 당초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는 바, 처분청은 95.9.29.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물납신청이 물납신청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적법한 물납신청이 아니므로 허가하지 못하고, 당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 정부부과세액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세 자진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에 대한 물납신청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허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당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에 정부부과세액의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할 수 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물납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