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동 O OOOO 임야 15,188㎡, O OOO 임야 162㎡, O OOO 임야 628㎡, O OOOOO 임야 607㎡ 계 16,5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아파트 450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아파트를 신축, 분양한 것에 대하여 실지조사에 의하여 93.3.16 청구인에게 91년분 종합소득세 258,008,41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2,700,000,000원으로 조사 통보함에 따라 당초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4,868,607,000원과의 차액 2,168,607,000원 중 해명된 원가 구성요소를 제외하고 소명이 불분명한 765,718,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95.7.16 91년분 종합소득세 428,220,260원을 추가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사업자부담금으로 400,000,000원을 부산시에 납부한 것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5.12월 91년분 종합소득세 239,798,67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증빙불비등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365,718,000원을 총분양면적인 47,051.13㎡와 91년도 중 미분양 면적인 4,702.3618㎡와의 비율로 안분하여 36,550,417원을 사업소득에서 감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27,194,403원을 가산하여 95.12.2 91년도분 종합소득세 8,919,190원을 추가 부과하였고,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19,654,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96.4.8 91년도분 종합소득세 11,786,56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같은 심사결정에 의하여 43,350,093원을 91년 귀속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96.7월 91년도분 종합소득세 25,996,110원을 추가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3 이의신청 및 95.12.23 심사청구를 거쳐 96.4.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이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 9세대의 철거비 및 이주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000,000원인바 이는 세무회계상 부외 처리한 402,683,000원과 197,318,000원이며, 양도인이 9세대를 철거한 사실은 목격자의 진술서와 부산광역시의 공문에 의하여 건물 8동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재산세의 부과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건물의 존재사실을 부인하여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토지상의 임목의 벌채 및 이식비 98,400,000원은 89년도에 발생한 비용으로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임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아파트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상에 있던 무허가 건물의 철거 및 이주비 197,000,000원의 비용을 청구외 OOO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외 OOO은 재일교포로서 그 지급사실 여부가 불분명하고 장부 및 금융자료 등 증빙세시가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2) 청구인은 쟁점 토지상의 임목의 벌채 및 이식비 98,400,000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외주가공비가 2,436,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 위 벌채 및 이식비가 원가계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장부제시가 없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상 무허가 건물의 철거비 및 이주비 197,318,000원 및 임목의 벌채 및 이식비 98,400,000원을 취득가액중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1조 제1항에서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4.10월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당시 아파트 부지에 들어선 무허가 건물 약 9채의 철거를 시작하여 중개인을 통하여 보상금 600,000,000원을 지불하고 철거를 완료한 후 20년된 소나무의 식재 및 벌목을 위하여 OO조경에 비용을 지불하고 작업을 완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94.8.17 처분청에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그 후 이 건 세무조사를 받던 중 장부를 찾아보니 찾을 길이 없는 바, 분실로 인하여 요구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2)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이 건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광역시에 의뢰한 항공사진 판독회신공문(지적 58270-1255, 95.10.17)에 의하면 88.12.3 촬영한 항공사진에 3동의 건물이 정착되었음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장상 필요경비에 산입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외 OOO에게 60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하고, 이의신청시는 무허가건물 3동 철거비 6,000,000원, 이주비 195,000,000원 계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자료제시에 일관성이 없다』고 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철거비로 60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건 이의신청시는 무허가건물 3동 철거비 6,000,000원, 이주비 195,000,000원 계 20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는 철거비 600,000,000원 중 402,683,000원은 부외금액이고, 토지취득원가로 부인된 금액은 295,718,000원인 바, 이중 벌채비 및 이식비는 98,400,000원, 철거비는 197,318,000원으로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금액이 각각 상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비록 쟁점토지상에 일부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그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