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279 선고일 1996-11-11

[요지]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면 OO리 OOOOO OOOOO OO OOOO(대지61.56㎡ 건물101.97㎡,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91.2.12 취득하여 1993.11.12 경락되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 1995.7.22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23,4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1995.9.20 이의신청을 하고 1995.10.15 그 결정서를 받은 후 다시 1995.12.13 심사청구를 하여 1996.2.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59,110,000원에 1991.2.12 취득하여 소유중 청구외 OO은행이 1993.6.17 임의경매를 창원지방법원에 신청하여 1993.11.12 청구외 OOO에게 44,000,000원에 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이 이러한 경락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취득가액 15,463,340원, 양도가액 25,975,980원)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련 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동법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1995.5.3 전면개정 전의 것) 제82조의2 제4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 자산양도차익결정 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양도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1991.2.12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청구외 OO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어 양도되었음이 경락허가결정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으며, 또한 동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다.

(2)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신고를 한 바 없으며 또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도 없어, 관련 소득세법령 규정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 적용대상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본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