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정당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1249 선고일 1997-04-14

[요지] 과세처분은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17,243,929원으로 보아 동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을 92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96.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사업연도 법인 세처분은 을 배제하여 9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강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이다.

(1) 93.3.29 청구법인은 9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 증자소득공제 4,367,000,000원(기업합리화적립금 해당액 1,484,780,000원=4,367,000,0000원×34%) 및 특정설비투자세액 1,678,020,676원(최저한세 적용으로 2,203,277,621원은 이월하였다)을 소득(세액)공제 받고 기업합리화적립금 3,200,000,000원을 적립하였고, 95.3.29 동법인의 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는 증자소득공제 550,783,177원을 소득공제받고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177,000,000원을 적립하였다.

(2) 한편 처분청은

① 93.12.1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사업연도 법인세 44,412,380원을 고지함과 아울러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 이월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중 58,907,832원을 경정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하였고,

② 94.8.3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고 동사업연도 법인세654,270,220원을 고지함과 아울러 최저한세 적용으로 미공제 이월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액 744,005,021원(93.12.1 추가세액공제액 58,907,832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재경정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의 9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에 있어 92사업연도 재경정시에 추가로 세액공제를 함에 따라 93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에 과다하게 세액공제받은 589,561,728원을 세액공제 배제하여 동사업연도 법인세 719,199,430원을 고지한 사실이 있다.

(3) 96.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의 세액공제신청액 1,678,020,676원, 법인세 경정(93.12.1)시의 추가공제세액 58,907,832원, 재경정(94.8.3)시의 추가공제세액 744,005,021원 등 92사업연도의 세무상 총공제세액 2,480,933,489원과 증자소득공제(4,367,000,000원)로 인하여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 1,484,780,000원 합계 3,965,713,489원과 92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200,000,000원과의 차액 765,713,529원이 재경정일(94.8.3)이 속하는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추가적립된 바 없다는 이유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 법인세 1,049,027,470원을 고지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증자소득공제액 550,783,177원은 증자일이후 타법인주식 취득가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위 증자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214,014,060원을 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위 96.1.3자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96.2.1 심사청구를 거쳐 96.4.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1 92사업연도 법인세 재경정 후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3,965,713,489원과 신고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3,200,000,000원과의 차액 765,713,529원을 재경정일이 속하는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추가로 적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96.1.3 처분청이 고지한 92사업연도 법인세 1,049,027,479원의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① 법인세를 재경정하면서 당초 세액공제신청한 금액보다 추가로 증액공제한 후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한 처분은 세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②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받은 내국법인이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토록 함은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받은 세액상당액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4년8월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경정함으로써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765,713,489원은 사외유출되지 않고 회사내부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95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적립해도 추징사유가 되지 않는다.

③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의무는 세액감면 등을 받기위한 사전요건이 아니라 사후요건으로서 감면 또는 공제된 법인세상당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으로 보아야 하므로 동일한 사업연도에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추징사유 발생시의 적립대상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차가감하여 미적립금액을 확정해야 하고, 경정시에 세액공제액이 증액됨으로서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경정일이 동일한 연도에 세액공제가 배제됨으로서 적립할 의무가 없는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서로 상계한 후의 잔액으로 하여야 한다. 즉, 공제세액이 정부조사결정에 의하여 증액되어 당초기업이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이 공제세액상당액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분은 정부조사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적립해야 하나 정부조사 경정시점이 동일한 다른 사업연도의 공제세액이 감액될 경우에는 당해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증액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따라서 94년 8월 법인세 경정시에 92사업연도 귀속분으로서 추가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서 93사업연도 귀속분으로 세액공제가 배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차감한 금액만이 경정일이 속하는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추가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해당한다. 한편 95.3.29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증자소득공제 550,783,177원을 공제신청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177,000,000원을 적립한 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96년1월, 92사업연도 법인세 재경정시에 92사업연도 법인세 재경정(94.8)후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765,713,489원을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미적립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공제를 부인함과 아울러 94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 신청액 550,783,177원은 공제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한 바 있다. 이 경우 96년1월 경정일 현재 94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요건 미비로 공제배제한 증자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177,000,000원은 92사업연도분으로서 94년 8월 법인세 재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적립해야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일부로 인정하여 이를 차감한 금액만이 92사업연도에 미적립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94년 8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를 재경정함과 아울러 93사업연도 법인세도 경정하였는 바 이는 동일한 연도에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경정된 관계로 경정일이 속하는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 에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추징되어 감액되는 기업합리화적립금과 서로 상계한후의 잔액만 해당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및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경정시에 세무상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단위: 원) 92사업연도 재경정시(94년 8월 경정) 투제세액공제분(전체) 2,480,933,489 증자소득공제분 1,484,780,000 소 계 3,965,713,489 93사업연도 재경정시(94년 8월 경정) 투자세액공제분 부인추징금액 적립금 △ 589,561,728 합 계 3,376,151,761 <법인세경정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단위: 원) 92사업연도 신고시 투자세액공제분 1,715,220,000 증자소득공제분 1,484,780,000 93사업연도 신고시 92년도 경정분(93.12고지분) 추가적립액 58,907,832 94사업연도 신고시 적립액 (증자소득공제분) 177,000,000 합 계 3,435,907,83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96년1월 법인세 경정시에 최종적으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3,376,151,761원이고 청구법인이 실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3,435,907,832원인 바, 청구법인은 적립해야 할 금액보다 실제로 59,756,071원(3,435,907,832­3,376,151,761)을 더 많이 적립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96.1.3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 재경정시(94.8월 고지분)에 추가로 인정한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미적립되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첫째, 94년8월 재경정시에 93사업연도분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추징분 589,561,728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차감하고, 둘째, 92사업연도 경정(93.12. 고지)시에 추가로 세액공제함으로써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 58,907,832원은 93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추가로 적립되어 있었으나 이를 미차감하고, 셋째, 95년 12월에 9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에 당해 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배제분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177,000,000원이 적립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립해야 할 금액에서 미차감하는 오류를 범하였는 바, 실제 이런 오류를 수정한다면 청구법인은 추가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이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92사업연도 법인세로 1,049,027,479원을 추징 고지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2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의 10%” 초과여부 판단시 증가된 자본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가된 전체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를 증자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의 10%라고 해석하여 94사업연도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추징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증자후 특정지출액이 증자금액의 10%초과시에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기업이 자본을 증자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당해 증가된 자본금을 기업의 생산성향상 등을 위한 투자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불건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증자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증자소득공제여부의 기준이 되는 “증자후 금액의 10%”라 함은 전체 증자금액중 얼마가 사외로 유출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때 “증자후 금액”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전체 증자금액으로 해석함이 증자소득공제의 취지 및 증자소득공제 배제의 취지에 합당하다.

② 법인주주의 증자금액은 상호출자를 방지할 목적으로 증자소득공제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증자후 법인이 지출한 가지급금 등이 공제대상이 되는 개인주주 증자금액에서 유출되었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나 소득공제가 배제되는 법인주주의 증자금액에서 유출된 경우에는 당초부터 소득공제의 특례가 부여된 바 없으므로 소득공제 배제여부를 논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법규정상 증자후 사외유출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개인주주의 증자금액중 일부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개인주주의 증자금액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증자후 전액을 기준으로 10% 초과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득공제를 인정한 개인주주의 증자분을 기준으로 10% 초과유출 여부만을 판단하여 소득공제를 배제함은 법이 규정한 소득공제혜택을 축소해석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 위와 같은 해석으로 본다면 법인주주가 증가시킨 증자금액은 단지 증자소득공제만 배제될 뿐이고 별도로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이 되는 “가지급금 등의 지출금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 초과” 여부를 판단시에는 전체 증자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4사업연도분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1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내용을 94.8.3 증액경정함에 따라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액 765,713,489원이 추가로 공제되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를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94년)의 잉여금처분시에 동 추가공제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하였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당초 이월공제되었던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589,561,728원과 94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가 배제된 금액(550,783,177원)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 177,000,000원 합계 766,561,728원이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미 적립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한 나머지 금액만 추가적립대상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실상 추가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없으므로 이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생각컨대, 의무적립금을 초과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임의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다음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액을 이월하여 적용받는 경우에도 당해 임의적립금은 주주총회에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재처분한 때에 한하여 적법한 적립금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지: 법인 46012-1007, 93.4.19) 이 건의 경우 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94년)의 잉여금처분시에 동 추가공제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세액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청구2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증자소득공제의 배제기준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의 10%” 초과여부 판단시 증가된 자본금은 전체자본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때 “증가된 자본금액”이라 함은 증자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액의 매월말 누계액을 적용하는 것(동지: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5-4‥‥55 제3항)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시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얼마인지와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증자소득공제) 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기준이 되는 “증가된 자본금의 10%” 초과여부 판단시 증가된 자본금이란 증가된 전체 자본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자본금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제1항은『제5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1조·제20조·제25조 내지 제27조·31조 제7항 내지 제9항·제32조 제8항·제34조·제37조·제45조·제46조·제50조·제51조·제53조·제54조·제88조·제93조·제96조 또는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8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제1항은 『법 제123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회계상 처분가능이익이 당해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미달함으로써 그 미달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지 못한 경우

2. 내국법인이 당해 과세년도의 결산확정일(법인세법 제26조 제1항의 결산확정일을 말한다)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년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제1항 제1호에서 처분가능이익이라 함은 당기순이익에서 이월결손금과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당해 과세년도의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당해 사업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자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에 그 미달할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조세감면규제법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을 규제하는 목적은 정부가 중요산업 등의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로서 내국법인에게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혜택을 주는 금액이 주주배당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귀속되거나 그 밖에 사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즉, 정부가 징수하여야 할 세금을 감면 또는 공제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서 사내에 유보시키고 세법상 그 사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함으로써 당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중요산업 등의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세면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은 당해 법문이나 규정의 취지로 보아 법인세의 감면이나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하여 먼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아니라 법인세의 감면이나 또는 공제를 받은 뒤에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자가 그 감면 또는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에 이행하여야 할 사후요건이고 감면 또는 공제된 세액상당금액의 추징을 면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해석된다. (대법원 85누190, 85.9.10 같은 뜻임)

②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기적립한 법인이 결산확정일 이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시에 적립하여야 할 것이나, 2개 사업연도 이상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시에 경정됨으로써 1개 사업연도에는 적립대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되고 다른 사업연도의 적립대상 기업합리화적립금은 감액된 경우에는 서로 상계한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는 것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이론과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의 규정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③ 따라서, 94년8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으로써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 처분시에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투자세액공제분 2,480,933,489원과 증자소득공제분 1,484,780,000원을 합한 금액 3,965,713,489원에서 같은날 93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으로써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추징한 금액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 589,561,728원을 차감한 3,376,151,761원이라 할 것이다.

④ 한편, 청구법인의 결산서에 의하면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당시 92사업연도분으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투자세액공제분 1,715,220,000원, 증자소득공제분 1,484,780,000원, 92사업연도 법인세 경정(93.12.1 고지)시에 세액공제액이 증가되어 추가로 적립해야 할 적립금을 9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94.3.27)시에 추가적립한 금액 58,907,832원 합계 3,258,907,832원으로 확인된다.

⑤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할 때, 94년 8월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와 93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동시에 경정함으로써 경정일이 속하는 94사업연도의 잉여금처분시에 부족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적립대상 금액 3,376,151,761원에서 적립한 금액 3,258,907,832원을 차감한 117,243,929원으로 판단된다.

⑥ 한편,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의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 177,000,000원은 96.1.3 처분청이 동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함으로써 적립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동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추가로 적립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청구법인이 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의 증자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적립한 것이어서 92사업연도 및 93사업연도 법인세경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과는 관련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당해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94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추징한 날이 96.1.3 이어서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일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⑦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9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에 추가로 적립해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을 117,243,929원으로 보아 동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공제액을 92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9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청구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증자소득공제) 제1항은『제조업·부가통신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영리법인에 한한다)이 법인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법인설립에 관한 등기후 2년이내에 자본변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등기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4월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 증가된 자본금액 × 당해 사업연도중 자본변경등기후의 월수/12×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제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은 자본을 증가한 후에 지출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의 잔액이 증가된 자본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가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이 건 일건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94.9.10 개인출자자 증자분26,717,657,600원, 법인출자자 증자분 27,802,342,400원 합계 54,520,000,000원을 증자하였고, 위 증자일 이후인 94.12.23 동해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 3,639,283,712원을 취득한 사실, 95.3.29 청구법인은 94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에 증자소득공제 550,783,177원을 소득공제하고 이에 대한 기업합리화적립금 177,000,000원을 적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② 이에 처분청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에 규정된 “증가된 자본금”을 증자소득공제대상 증자금액 (이 건의 경우 개인출자자 증자분 26,717,657,600원)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94.1.1~94.12.31 사업연도중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3,639,283,712원이 증자소득공제대상 증자금액의 10%인 2,671,765,76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동 사업연도의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96.1.3 청구법인에게 94사업연도 법인세 214,014,060원을 추징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법인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에 규정된 “증가된 자본금”이란 증가된 전체자본금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나, 증자소득공제액 계산시에 적용되는 증가된 자본금을 법인 이외의 자, 외국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가된 자본금액만으로 증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은 법인간의 출자에 의한 계열기업지배나 경제력 집중 등의 소지를 줄이고 또한 법인간의 출자에 대하여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자본금의 증가없이도 증자소득공제 혜택만 주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증가된 자본금”을 증가된 전체 자본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94 사업연도중 자본을 증자한 후에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증가된 자본금, 즉 증자소득공제대상 증자금액의 10%을 초과함을 이유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추징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