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장녀의 출생일보다 늦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49재 비용을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2) 및 사채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3)에 그 다툼이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248 선고일 1996-11-11

[요지]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채무 또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등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및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인 OOO이 1992.6.18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2.12.14 상속재산가액을 842,372,66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30,982,080원을 자진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부채로 신고한 금액 90,000,000원중 75,000,000원과 연로자공제 30,000,000원을 부인하고 전세보증금 10,000,000원을 추가공제하여 1996.1.5 청구인등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62,427,0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1996.1.31 심사청구를 거쳐 1996.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상속세 자진신고시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인 피상속인의 처 OOO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이 1965.9.18로 되어 있으나 장녀인 OOO의 출생일이 1962.3.1이므로 이로부터 10개월전인 1961.5.1을 실지혼인일로 보아 결혼년수를 1961.5.1부터 기산하여 배우자공제액 3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자진신고시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OO사에서 재를 올리는데 든 비용 5,000,000원, 관 및 상복등 구입비용 1,508,000원, 장의차 비용 171,000원, 합계 6,679,000원은 실지로 장례비용에 지출되었으므로 장례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결정시에 공제하지 아니한 사채 75,000,000원(이하 “쟁점사채”라 한다)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25,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가사생활비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OOO이 OO은행 OOO지점에서 인출하여 차용하였음이 입증되고 있고,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은 1987.12.15 피상속인이 부산광역시 동구 OOO동 OOOOOOO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구입비 및 피상속인의 치료비, 가사생활비, 딸 2명의 출가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는 청구외 OOO의 차용사실확인서와 같이 확실한 채무이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의 일반적인 과세기준(국세청 재삼 01254-3104, 1992.12.8)에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남편의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에 현재의 남편과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처가 생존해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은 전처인 OOO와 1965.9.28 협의이혼하고 후처인 OOO와 1965.9.28 혼인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결혼년수를 27년으로 계산하여 배우자공제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6…4 제1항에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49재 비용은 장례일 이후의 종교적 행사에 관련한 비용으로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 등에 소요된 비용과 장의차 비용은 장례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장례비용 2,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장례비용으로 2,000,000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사채 2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사실상 차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며, 청구외 OOO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객관적인 증거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상속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며 처분청에서 쟁점주택 구입비, 딸 혼인비용으로 사채 15,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였음에도 구체적인 증빙제시 없이 쟁점사채를 쟁점주택 구입비, 딸 혼인비용, 치료비 및 가사생활비로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사채를 상속인등이 승계하여 실제로 부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채무부담 계약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여부, 원금상환 여부등의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채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배우자공제액 계산시 장녀의 출생일보다 늦은 호적등본상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쟁점1)와 49재 비용을 장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2) 및 쟁점사채를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쟁점3)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6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청구인 OOO의 호적등본에는 혼인신고일이 1965.9.28로 되어 있으나 장녀 OOO의 출생년월일이 1962.3.1이므로 이 보다 10개월 전인 1961.5.1을 실제혼인일로 보아야 하며, 1961.5.1부터 1992.6.16까지는 31년 2월이므로 결혼년수를 32년으로 하여 배우자공제를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사 청구인 OOO가 1961.5.1부터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1965.9.28 전처인 OOO와 협의이혼하고 같은 날짜에 청구인 OOO와 혼인신고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1965.9.28 피상속인과 위 OOO가 이혼하기 전까지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청구인 OOO가 아니라 위 OOO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과 혼인신고전 동거한 기간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혼년수에 산입할 수 없다하겠다(국심 94서 5810, 1995.3.11도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등은 상속세 신고당시 장례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법적용인금액인 2,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장례비영수증 1,679,000원과 49재 비용으로 지출한 5,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례비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상속세법 기본통칙 16…4도 같은 뜻임) 49재 비용은 장례일 이후의 종교적 행사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장례비로 볼 수 없으며, 관 및 상복등 구입비용 1,508,000원과 장의차비용 171,000원은 장례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이는 법정 장례비용 2,000,000원에 미달하므로 장례비용으로 2,000,000원을 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등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1988.2.10 2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까지 제출하였다가 심사 및 심판청구시는 당초 신고내용과는 달리 OO은행 OOO지점의 청구외 OOO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1991.1.9자 3,000,000원, 1991.5.14자 22,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외 OOO이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등은 위 금액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까지 위 채무를 상환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등이 주장하는 위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등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등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1987.12.5일 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등은 1996년 4월 작성한 청구외 OOO의 차용사실확인서 외에는 차용증서, 채무담보계약서, 담보 및 이자 지급등에 대한 증빙등 차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위 채무 또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등이 실제로 부담할 채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