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1204 선고일 1997-01-14

[요지]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로서 이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라 할것이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서1741

[주 문] 동래세무서장이 ’95.11.1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4 년도분 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 음 (단위: 원) 사업년도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 지급이자 종합토지세 계 388,499,719 384,672,154 3,827,565 90.1.1~12.31 69,181,256 68,891,065 290,191 91.1.1~12.31 116,480,525 115,530,934 949,591 92.1.1~12.31 131,186,182 130,051,395 1,134,787 93.1.1~12.31 71,651,756 70,198,760 1,452,996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4.2.14 재평가일을 ’94.1.1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자산 재평가신고를 하였다. 다 음 (단위: 원) 재평가액 재평가세 과세표준 재평가차액 이월결손금공제 과세표준 6,963,607,800 6,388,308,497 2,162,129,021 4,226,179,476 처분청은 ’94.6.29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자산재평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부산광역시내에서 연탄제조공장을 운영하는 다른 5개의 법인과 함께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외 94필지의 토지 263,513㎡중 청구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39,3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후 1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사유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관련지급이자 및 관련유지비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0 사업년도(1.1~12.31)부터 ’94 사업년도까지의 각 사업년도 결손금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이월결손금을 기초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중 395,627,859원을 공제부인하여 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95.11.1 청구법인에게 ’94년도분 재평가세 11,86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2 심사청구를 거쳐 ’96.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산광역시내에 산재하여 있는 연탄제조공장과 저탄장을 시외곽지역으로 집단이전하기로 하는 부산광역시의 연료단지조성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주선으로 다른 5개의 연탄제조업체와 공동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관련법령의 개정, 기본계획의 수립주민의 설득,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토지형질변경허가,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추진중에 있는 바, 쟁점토지를 부산광역시의 연료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도시계획변경을 전제로 취득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지역주민등 이해관계인의 설득과 관련법령의 개정 및 행정절차의 지연 때문이지 청구법인등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의로 지연한 것이 아닌점, 청구법인과 부산연료협동조합, 관계행정청이 쟁점토지에 연탄공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 간에 행한 일련의 조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산광역시의 연료단지조성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취득한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청구법인에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부동산으로 판정하고 그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와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각 사업년도 결손금을 감액하는 경정을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공업용지의 허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최초의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해당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토지가 분양을 조건으로 하여 조성되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90.4월 이전부터 이미 사용이 제한된 절대농지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후 2년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이자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년도 결손금액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자산재평가세를 경정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자산재평가법 제12조에서 『재평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에서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94.12.31 개정전의 것)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하고, 그 제1호(’94.3.12 개정전의 것)에서 『전단생략,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는 앞의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된 경위를 보면, 부산광역시장이 ’90.3.10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O에서 OOOOOOOO을 있는 선 하부지역을 부산광역시 연료단지조성지역으로 지정하며, 같은시에 소재한 청구법인등 6개 연탄제조업체가 참여한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이하 “청구외 조합”이라 한다)을 사업주체로 하는 연료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계획에 따르면 연료단지조성에 필요한 소유부지 555,341㎡는 청구외 조합이 매입하기로 하고, 부산광역시의 지역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매입과 기반시설조성을 지원하며, 부산광역시 실무담당계장으로 실무반을 구성하여 농지전용허가, 제한정비지역해제등 관련규제 해제를 추진하기로 하며, 199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다. 부산광역시장은 위 연료단지조성계획에 따라 ’90.3.21 및 ’90.5.16 부산광역시 소재 주식회사 OO연탄등 5개 연탄제조업체의 대표이사 등을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같은해 4.20 위 5인을 사업시행자로 하여 위 지역을 산업용지(연료단지)조성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90.6.11 추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등 6개 연탄제조업체는 ’90.3.12 조성될 연료단지의 각각의 소유지분을 정하고, 그 지분에 상응하는 금원은 연료단지조성기금으로 출연하며, 부지의 매입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6개 연탄제조업체의 대표이사 등 개인명의로 구입하기로 부산광역시 연료단지조성에 관한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협약서의 내용과 같이 ’90.3.30부터 같은해 6.20까지 사이에 위 연료단지조성예정지역에 편입된 토지중 일부인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OOO 등 65필지 213,682㎡를 개인명의로 취득하였고, 94.1.12부터 같은해 10.21까지 사이에는 같은구 OO동 OOOOOO등 30필지 48,831㎡를 청구외 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한편, 같은해 3.11부터 같은해 3.21까지 사이에는 위 개인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청구외 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부산광역시장은 ’91.6.8 구 동력자원부장관에게 연료단지조성에 따른 관련법규 개정과 그 지원을 요청하여 ’92.9.26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4호에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같은구 OO동(행정동: OO동)을 제한정비지역에서 제외하게 하였고, ’94.1.12 부산광역시 연료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조례 제3080호)를 제정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시행자인 청구외 조합이 취득하는데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외 조합은 ’95.3.28 연료단지 형질변경 및 연탄공장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 같은해 8.2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연료단지조성사업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받았고, ’96.3.22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여 같은해 4.26 동 형질변경허가를 득하는 등 연료단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이 관련 공문서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그러나 처분청은 취득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한데 따른 관련지급이자 등 비업무용부동산 관련비용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법인세법 제18조의 3,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토지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과 보유에 관련된 지급이자는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법인이 타인자본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을 규제하는 위 각 법령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는 차입금의 비효율적 운용으로 인한 과세소득의 잠식현상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합리적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세법상의 규제를 통하여 기업이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형식과 동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의 개정과정을 보면, 당초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의 범위를 제1호에서 제10호까지로 하여 ’86.3.31 재무부령 제1671호로 신설하였다가 ’87.12.31 재무부령 제1736호, ’90.4.4 재무부령 제1818호, 1990.10.22 재무부령 제1835호, ’92.6.30 재무부령 제1887호로 개정하면서,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그 제외범위를 확대하여 부당한 경우를 시정해 왔으며, ’94.3.12 개정(재무부령 제1968호)된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등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로 일정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법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업무용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사실내용과 같이 연료단지조성사업계획의 일환으로 부산광역시내에 산재된 청구법인등 6개 연탄제조업체의 연탄제조공장과 저탄장을 시외곽지역으로 집단이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것이고, 이후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승인을 받기 위하여 5년이상 추진한 결과 ’95.8.22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행위허가승인을 받았으며, ’96.4.26에서야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받아 동 연료단지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거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경우가 아니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직접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는 아니라 하더라도, 동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지연된 경우로서 이는 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라 할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서1741 ’95.2.7, 국심 93서3076 ’94.9.8 합동회의, 국심 96부1887 ’96.12.23 대법원 93누19788 ’94.2.8외 다수 같은뜻, 감사원 96 감심 제80호 96.4.19 참조)).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