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부1156 선고일 1996-08-05

[요지]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에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에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서부산세무서 공문(총무46621-438, 1996. 5.21)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5. 7.18 청구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소지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1995. 7.31 청구인에게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서부산세무서 공문(총무46621-469, 1996. 6. 4) 및 부산지방국세청 공문(징세46830-1133, 1996. 6.1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0.13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였음이 확인된다. 관계법령 및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5. 8.11 송달받은 것이 되고, 이로 부터 60일이 되는 1995.10.10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63일이 되는 1995.10.13에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이의신청은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