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재화를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1154 선고일 1996-12-18

[요지] 쟁점재화를 매출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4경4024

[주 문] OO세무서장이 95.9.2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92년 제2기분 1,194,420원, 93년 제1기분 2,640,870원, 93년 제2기분 2,640,870원, 94년 제1기분 2,994,020원, 94년 제2기분 2,994,020원 합계 12,464,200원, 법인세 93사업년도분 13,521,880원, 94사업년도분 8,251,370원 합계 21,773,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9,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반제품인 견직물과 견연사(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제조하여 관계회사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청구법인의 자본금 3억원을 전액출자한 법인,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전량수출하는 법인으로서 92.7월부터 94.12월까지 기간에 다음과 같이 매출하였다. 구 분 매출액 매출원가 92.7월 ~ 92.12월 609,912,978원 615,429,806원 93.1월 ~ 93.12월 1,195,054,455원 1,418,734,814원 94.1월 ~ 94.12월 656,704,073원 1,033,659,935원 합 계 2,461,671,506원 3,067,824,555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7월~94.12월 기간에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납품한 쟁점재화의 위 매출액 2,461,671,506원은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동일업종 평균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상판매가격 3,708,090,767원과 신고매출액과의 차액 1,246,421,261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5.9.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2기분 1,194,420원, 93년 제1기분 2,640,870원, 93년 제2기분 2,640,870원, 94년 제1기분 2,994,020원, 94년 제2기분 2,994,020원 합계 12,464,200원, 법인세 93사업년도분 13,521,880원, 94사업년도분 8,251,370원 합계 21,773,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599,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6.9.28 이의신청과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83. 3월 OO수출자유지역내에 설립하여 92.6월말까지 자체 생산한 반제품을 청구외 법인에게 용역을 주어 임가공을 한 후 직접 해외에 수출하다가 중국등 해외에서 저렴한 견직물이 대량 수입됨에 따라 가격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 92.7월부터 쟁점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완제품 수출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량납품(로칼 수출)하여온 것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업종과 동일업종의 타업체가 청구외 법인에 납품한 단가가 청구법인이 납품한 단가 보다 더 저렴한 것이 국내신용장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재화의 매출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재화를 청구외 법인에 전량 납품하고 있어 타인과의 거래에서 형성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가격이 없고, 견직물 품질의 다양성과 규격에 따라 거래가격이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어 청구법인의 생산품과 타동종업체의 생산품과 비교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등으로 시가의 산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전국평균이익율을 가산하여 시가를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재화를 매출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는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자자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법 제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또한 부당행위계산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지, 단순히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형태와 비교하여 비특수관계자라면 통상 할 수 없는 행위 또는 계산인데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는 기준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2누4208, 92.11.10, 89누8095, 90.5.11, 국심 94경4024, 95.1.14 등, 같은뜻임).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의 자본금 3억원을 전액 출자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재화를 매출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전량매출한 것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매출원가에 동일업종의 전국평균 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매출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가) 먼저 청구법인이 쟁점재화를 매출원가 이하로 청구외 법인에게 매출하면서도 계속 사업을 영위한 이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OO수출자유지역내에서 40년간 견직물과 견연사등을 제조하여 해외수출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92년 이후 값싼 중국산 견직물의 국내유입등으로 가격경쟁에서 밀려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며, 그렇다고 사업을 중단할 경우 40년간 거래해 온 해외시장과 바이어 및 판매망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이 발생한다 하여 당장 사업을 중단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당심판소가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여 제출받은 92년부터 94년까지 총비용 중 고정비용과 당기순이익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바, (금액단위: 원) 구 분 92년 93년 94년 합 계 총 비 용 1,202,640,058 1,513,506,796 1,118,257,648 3,834,404,502 고정비 380,128,043 440,786,523 360,987,878 1,181,902,444 변동비 822,512,015 1,072,720,273 757,269,770 2,652,502,058 당기순이익

• 109,535,060

• 317,297,554

• 546,729,816

• 973,562,430 위 표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청구법인이 92년부터 94년까지 기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지만 92년부터 94년까지 전체를 볼 때 사업을 중단할 경우 고정비용 1,181,902,444원과 직기등 기계장치 시설투자비 679,242,920원(직기 47대 71,120,000원, 쟈가드기 105대 73,793,947원, 연사기 41대 29,608,033원, 기타기계 141,947,592원 및 건축물 362,773,345원) 합계 1,861,145,364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하는 반면,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손실금액은 973,562,430원으로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하였고, 또한, 년도별로 보면 92년과 93년에는 당기순손실이 같은 기간의 고정비용 보다 적기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것 보다 계속하는 것이 더 유리한 한편, 94년도에는 당기순손실이 고정비용 보다 더 크게 발생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리하기 때문에 95.9월 휴업한 사정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용지는 OO수출자유지역내에 위치한 국가소유로서 국가로부터 임차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할 경우 즉시 토지를 반환하고 공장을 철수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의 사실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92년부터 95.9월까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었던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재화를 시가에 미달하게 매출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청구법인과 타 동종업체가 청구외 법인에 납품한 견직물인 쟈가드, C.D.C 및 샤틴의 단가를 93년이후 1년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청구법인의 매출단가가 타 동종업체의 매출단가 보다 약간 높거나 같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수입면장과 국내신용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 판매한 쟁점재화의 매출단가가 수입단가와 청구외 법인의 생산원가 및 완제품수출단가 보다 더 높은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면장,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외 OOOO은행에서 발행된 재무분석자료에 의하면 92년부터 94년까지 쟁점재화와 같은 재화를 생산하는 동일업종(수출 및 국내판매분 모두 포함)의 매출액 총이익율은 16.07% ~ 17.71%로 높았으나, 매출액 경상이익율은 -2.70% ~ -0.33%, 매출액 순이익율은 -0.94% ~ 0.64% 정도로 낮았음이 확인되고, 또한 동 매출액 총이익율은 수출분과 국내판매분을 포함한 이익율로서 수출분이 국내판매분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점을 고려할 때, 수출분의 경우 단순히 매출원가에 위 매출액 총이익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정상판매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넷째, 설사, 쟁점재화의 매출이 시가에 미달한다 하더라도 92년부터 94년까지 청구법인의 경상이익이 - 165백만원 ~ - 548백만원, 청구외 법인의 경상이익이 - 639백만원 ~ - 6,762백만 정도로 발생되었음이 결산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쟁점재화를 시가에 미달하게 매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3) 위의 법령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법인에게 쟁점재화를 매출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