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보증금 채무 00원 계 00원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되며, 따라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요지] 임대보증금 채무 00원 계 00원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되며, 따라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5.23 증여 분 증여세 35,643,3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122,671,903원 에서 49,000,000원을 차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5.23 청구인의 시누이인 OOO 소유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대지 231.6㎡, 주택 66.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93.10.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 OOO가 사업에 실패(부도발생)하여 쟁점주택이 강제 집행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187,818,750원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은행채무 65,146,847원을 차감한 122,671,903원을 증여 가액으로 하여 95.7.1 청구인에게 94.5.23 증여분 증여세 35,64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3 이의신청을,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가액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 187,818,750원에서 대출금 65,146,847원(연체이자포함)(청구인은 대출금이 65,200,000원이라고 하나 위 금액의 착오임)을 이미 차감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2. 쟁점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소유자 OOO와 임차인 OOO간에 91.12.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22,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94.4.15 임차인 OOO과는 임대보증금 18,000,000원으로, 94.3.15 임차인 OOO과는 임대보증금을 27,000,000원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중 임차인 OOO은 92.1.4부터, OOO은 93.3.30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임차인 OOO은 이 건 증여일이 지난 95.3.30 비로소 쟁점주택 인근인 OO동 OOOOO에서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채무 22,000,000원과 OOO의 임대보증금 채무 27,000,000원 계 49,000,000원은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되며, 따라서 동 금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하겠다(채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은 별론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