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1149 선고일 1996-07-13

[요지] 임대보증금 채무 00원 계 00원은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되며, 따라서 동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95.7.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5.23 증여 분 증여세 35,643,36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가액 122,671,903원 에서 49,000,000원을 차감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5.23 청구인의 시누이인 OOO 소유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 대지 231.6㎡, 주택 66.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함)를 93.10.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전소유자 OOO가 사업에 실패(부도발생)하여 쟁점주택이 강제 집행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아무런 대가없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187,818,750원에서 쟁점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은행채무 65,146,847원을 차감한 122,671,903원을 증여 가액으로 하여 95.7.1 청구인에게 94.5.23 증여분 증여세 35,64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3 이의신청을, 95.11.30 심사청구를 거쳐 96.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전 남편과 이혼시 받은 위자료에서 쟁점주택의 양도자인 OOO에게 빌려준 23,000,000원과 대출금 65,200,000원, 전세보증금 67,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유상매수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경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OO공업사를 경영하다가 부도로 인해 파산하고 양도소득세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자로서 채무를 면탈코자 잔여재산인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매수취득하였다고 하나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OOO가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을 명의이전한 것으로 보여져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평가금액에서 금융기관채무 65,146,847원만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남편과 전소유자인 시누이 OOO가 한 행위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조로 받은 금액과 OOO에게 빌려준 채권 23,000,000원, 대출금 65,200,000원, 전세보증금 67,000,000원을 부담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매매금액이 159,000,000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 차용증서(채무액: 23,000,000원), OO상호신용금고발행 대출금증명서(채무자 OOO, 대출금 잔액 65,146,847원), 임대차계약서 3매(임차인별: OOO 22,000,000원, OOO 18,000,000원, OOO 27,000,000원)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 처분청에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확인한 사실과,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쟁점주택의 전소유자인 OOO에게 23,000,000원을 빌려줬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위 주장이 사실임을 객관성 있게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유상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고, 따라서 쟁점주택을 전시한 법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시누이인 OOO가 청구인에게 무상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하겠다. 다만 쟁점주택을 청구인이 수증하였다 하여도 부담부증여의 경우는 그 채무상당금액을 증여가액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전세보증금등을 부담하고 쟁점주택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는 부담부증여로 보아야 한다 하겠으므로 위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출금, 임대보증금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진정한 채무의 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1. 『원처분 개요』에서 본 바와 같이 증여재산가액계산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평가금액 187,818,750원에서 대출금 65,146,847원(연체이자포함)(청구인은 대출금이 65,200,000원이라고 하나 위 금액의 착오임)을 이미 차감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으며,

2. 쟁점주택을 임대하면서 전소유자 OOO와 임차인 OOO간에 91.12.5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보증금 22,000,000원에 임대한 것으로, 94.4.15 임차인 OOO과는 임대보증금 18,000,000원으로, 94.3.15 임차인 OOO과는 임대보증금을 27,000,000원으로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중 임차인 OOO은 92.1.4부터, OOO은 93.3.30부터 증여일 이후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임차인 OOO은 이 건 증여일이 지난 95.3.30 비로소 쟁점주택 인근인 OO동 OOOOO에서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사실이 이와 같다면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임차인 OOO의 임대보증금 채무 22,000,000원과 OOO의 임대보증금 채무 27,000,000원 계 49,000,000원은 이 건 증여일 현재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로 인정되며, 따라서 동 금액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하겠다(채무 해당 금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은 별론으로 함).

  •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