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88.11.15에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1143 선고일 1997-08-25

[요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4.5.31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없이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임.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번지 대지 827.1㎡ 및 건물(창고) 449.59㎡를 청구인·OOO·OOO·OOO 등 4인이 86.8.13. OOOO와 갱개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206.8㎡ 및 건물 121.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0.5.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90.6.1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6.18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602,340원 및 동 방위세 2,120,4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5 이의신청을 거치고 95.12.23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 OOO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외 3필지 및 위지상 건물을 84.10.23 OOOO 부산지점에서 매도인 대리인 OOOO로부터 5년간 10회 분할로 매매계약하였으나 부불금이 연체되자, 86.8.13 청구인외 5인은 OOOO와 갱개매매계약을 맺어 매수인 권리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외 5인은 86.8.13 쟁점부동산을 OO공사와 갱개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불금 10회분 중 일부인 6회분을 불입하였으며, 청구인도 관련 부불금 3천만원(1회분 5백만원)을 불입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권을 승계하였다. 그 후 쟁점부동산의 매수권을 승계받은 청구인외 5인은 각자의 지분을 분명히 하고 할부금을 제때에 불입하기 위하여 86.11.3 약정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하였으며 청구인, 청구외 OOO등 4인이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O 대지 827.1㎡ 및 건물 449.59㎡에 대한 매수권을 갖기로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나머지 부불금이 연체되어 연체대금을 대신 불입하여 주었던 공동매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88.11.15 청구인의 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불입금 3천만원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돌려 받았다.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수권 이양시 OOOO와 갱개계약을 체결했어야 했으나, 공동매입자 6명이 함께 참석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89.7.22 할부금을 완불하고 90.5.30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다시 90.6.18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할부금을 불입하다가 형편이 어려워 쟁점부동산의 매수권리를 포기하고 청구외 OOO에게 이양한 것 뿐인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약에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86.11.3 매수자 6명이 공동참여하여 공증한 약정서상의 취득가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10.25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그 동안 불입하였던 대금을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나, 공동매입자들의 사실확인서외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명의로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입하여 90.5.30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인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청구외 3인과 공동으로 타인이 연불조건부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갱개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을 이용·수익하다가 타인에게 또 다시 양도하였다. 연불조건부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을 갱개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갱개계약에 의한 대가가 청산된 날이 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 바, 양도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는 아니라고 하겠다. 다만, 처분청은 84.10.30을 취득시기로 보았으나, 연불조건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여 부불금 상환중에 갱개계약에 의하여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자 및 취득자간의 대가가 청산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같은 뜻: 국세청 재산 01254-569, 91.3.5)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는 청구외 OOO, OOO과 갱개계약을 하고 대가가 청산된 86.8.13 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88.11.15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법 제5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부양도 또는 연불조건부 건설·제조 및 용역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건설·제조 및 용역의 제공으로서 개별약관에 의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받는 것

2. 당해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법인세·토지초과이득세·상속세·증여세·재평가세·부당이득세·부가가치세·방위세(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5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및 교육세(교육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과세표준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86.8.13 청구인외 5인이 OOOO와 갱개매매계약을 맺어 매수인 권리를 승계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88.11.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지로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첫째, 88.11.15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30,000,000원 중 어음으로 받은 24,497,199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우리심판소에 제출한 어음수불장에 의거하여 관련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통보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인이 위 어음에 배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86.3.3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기계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86.8.13 OOOO와의 갱개계약에 의하여 부불금을 납입하다가 88.11.15 공동매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8.12.1 사업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OO동 OOOOO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전출한 쟁점부동산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청구외 OOO가 88.12.11 전입하여 89.1.27부터 현재까지 연쇄점(상호: OO상회)을 운영하고 있음이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상의 주소지 이동상황, 청구외 OOO 및 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외 OOO은 85.11.14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자기소유 지분토지에서 중고기계 도매업(상호: OOOO)을 영위하고 있음이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쟁점부동산을 OOOO와 갱개계약을 체결하여 부불금을 납입하다가 공동매입자인 청구외 OOO에게 88.11.15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은 89.5.31이 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94.5.31이 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규정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없이 행하여진 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선언하는 뜻에서 취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93중 1367, 93.9.22 등 다수가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