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141 선고일 1996-07-11

[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39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OO동 OOOOOOO 소재 유원지 1,653㎡중 664.63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27 취득하여 93.12.4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0.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6,372,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6 이의신청과 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96.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쟁점토지는 평당 145,000원으로 취득하여 평당 110,000원에 경매처분되어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전시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등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19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원칙을 선언한 것으로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며, 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92서3982, 92.12.31: 대법원 86누 451, 87.6.23). 다만,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한다 하겠다.(같은 취지: 국심 89서1078, 89.9.12: 대법원 92누11886, 92.10.9).
  • 다. 심리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전시한 법령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