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계산시『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전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139 선고일 1996-10-09

[요지] 청구인의 사업양수일을 당해 재화의 취득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참조결정] 국심1987중109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2.12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OO리 OOO 소재 OO가스산업이라는 상호로 가스충전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95.5.31 사실상 사업을 폐업하고 95.6.3 위 사업체의 토지, 건물, 구축물(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이 법원에 경락되어 95.6.5 폐업신고하였으며, 낙찰자(주식회사 OO종합에너지)가 95.6.29 경락대금을 완납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의 경매물건인 사업용 자산경매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96.1.3 청구인에게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304,8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31 심사청구를 거쳐 9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94.12.12 전사업자(OOO)의 요청으로 쟁점공장 재산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였고, 그후 95.6.3 쟁점공장 전체의 자산과 부채가 (주)OO종합에너지에 경락되었고, 쟁점공장의 모든 권리(자산)와 의무(부채)등이 포괄적으로 양도되어 청구인이 폐업신청을 하였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2. 예비적청구로서 계속가동중이던 공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시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시기가 사업양수자의 사업개시일이 아니고 전사업자의 동 감가상각 자산 취득일로부터 경과과세기간수를 계산하여야 하나 사업양수인의 사업승계일에 동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과기간수를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법원이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동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부가 22601-88, 91.1.21)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국세기본법에서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지 아니함(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24...41)으로써 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5.5.31 쟁점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을 폐지한 것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공장의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하나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 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자의 잔여재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 것(부가 46015-806, 93.5.27)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장외에도 잔여재산인 차량운반구 등이 낙찰자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의 양도로도 볼 수 없다.

2.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감가상각재산의 시가계산에 있어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시 당해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0...13)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법원이 쟁점공장을 경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사업을 폐업함에 따라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예비적 청구로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가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전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린다.

  •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고,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5.5.31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고 95.4.1~95.5.31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95.6.5 폐업신고 하였다. 쟁점공장 낙찰자인 주식회사 OO종합에너지는 95.5.29 쟁점공장 낙찰기일에 단독입찰하여 95.6.1 사실상 쟁점공장을 인수하고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신청하였으며, 95.6.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낙찰허가를 받아 95.6.29 경락대금을 완납하였고, 95.6.1~95.6.30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사업용 자산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당해 법원에 완납한 때이므로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하기 이전에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하는 것(국심 87중1092, 87.9.29, 부가 22601-88, 91.1.21 같은 취지임)이므로 청구인이 경락대금 완납일(95.6.29) 이전인 95.5.31 사업을 폐지(95.6.5 사업폐지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공장을 폐업시 잔존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받아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서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재화의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재산 당해재화의 취득가액 × (1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전사업자 청구외 OOO로부터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수하였으므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전 사업자의 감가상각자산 취득일(93년 2기)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면서 감가상각자산의 시가계산에 있어 적용하는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의 계산시 당해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10...13)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사업양수일을 당해 재화의 취득일로 보아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