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1137 선고일 1996-08-20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OO리 OOO 임야 5,616㎡ 및 같은동 OOO 임야 10,4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9.7.25 취득하여 1990.4.2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5.9.16자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8,289,210원 및 동 방위세 1,657,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9자 이의신청 및 1995.12.26자 심사청구를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6,000,000원에 취득하여 7,000,000원에 양도하고 1991.5월에 토지대장과 취득·양도계약서 등을 관할 제주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그 서류를 받은 담당자가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어 신고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이 신고접수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납부사실도 없으므로 무신고자로 보아 기준시가로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및 제45조,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1991.5월경 확정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의 민원접수대장이나 해당과의 문서접수대장에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7,000,000원)도 기준시가(23,000,000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