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영도세무서장이 95.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884,630원, 93년도 2기분 동 7,539,020원, 94년도1기분 동 15,053,700원 및 94년도 2기분 동 5,836,970원, 합계 40,314,320원은 93년도 및 94년도 거래분 합계액 2,376,240,143원(93,548 D/M) 중 1,600,389,450원(63,006 D/M)을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구입 판매한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1.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 청구외 OO석유(주)와 석유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정된 거래처에 대한 운송용역 제공 및 매출채권을 책임지기로 약정서와 화해각서를 작성하였으며, 88.7.15 화해각서를 재작성하여 석유류 운송업을 영위하였다. 처분청은 OO석유(주)가 청구인에게 출고한 93년도 1,247,437,640원(49,178 D/M) 및 94년도 1,128,802,503원(44,370 D/M) 합계 2,376,240,143원(93,548 D/M)에 대하여 위 약정서상 청구인이 책임지도록 지정된 업체와의 거래액(93년도 355,347,955원, 94년도 154,638,288원, 합계 509,986,243원)만 용역의 공급으로 인정하고, 약정서상 지정되지 아니한 거래처에 대한 석유류 공급은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수료 없이 석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1,884,630원(매출액 549,406,688원), 93년도 2기분 동 7,539,020원(매출액 342,682,997원), 94년도 1기분 동 15,053,700원(매출액 696,259,271원) 및 94년도 2기분 동 5,836,970원(매출액 277,904,944원), 부가가치세 합계 40,314,320원(매출액 합계 1,866,253,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7 이의신청, 96.1.8 심사청구를 거쳐 96. 3.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석유(주)와의 운송용역계약에 의하여 드럼당 800원의 운송비를 받고 수송 및 수금책임등 석유류 운송업을 영위하였으나 석유류를 판매한 사실은 없으므로 93년도 및 94년도 운송용역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88.7.15 작성된 화해각서상의 거래처는 작성당시의 거래처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후 신규로 발생한 거래처는 81년 당초 작성된 화해각서에 따라 계속하여 운송용역을 하고 있으므로 88년도에 작성된 화해각서에 없는 거래처라 하여 석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OO석유(주) 대표이사 OOO가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조사받는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하나 이는 장기간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상 지장을 우려하여 전말서에 날인한 것이며 이는 관련 증빙에 의해서 확인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OO석유(주)와의 운송용역계약 및 화해각서에 의해 청구인이 OO석유(주)의 거래처인 OO산업등 37개 업체에 석유류를 운송해 주고 수금해 준 사실은 용역제공행위로 인정되나 화해각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업체에 청구인이 석유류를 공급하고 직접 수금까지 한 것은 용역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며, OO석유(주)의 대표이사 OOO가 남부산세무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진술한 전말서의 내용에 의하면, OO석유(주)의 실무자가 청구인에게 유류를 공급하고 OOOO협동조합등의 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OO석유(주)는 동 법 위반 혐의로 벌과금 2,289,850원을 통고처분 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통고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을 단순히 운송용역만 제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남부산세무서에서 OO석유(주)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OO석유(주)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운송용역비를 용역단가(D/M당 800원)로 나눈 운송용역수량(환산수량)이 다음과 같이 거래원장에 기재된 수량 및 금액과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OO석유(주)와 청구인의 거래내역 (단위: D/M, 원) 내 용 93 년도 94 년도 계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수량 금 액 용역비 (A) 39,342,400 35,496,000 74,838,400 환산수량 (B= A÷800원)및 유가 (B× D/M당 단가) 49,1 78 1,247,437,640 44,370 1,128,802,503 93,548 2,376,240,143 거래원장 내역 33,715 855,206,801 29,291 745,182,649 63,006 1,600,389,450 화해각서상 지정업체(37)에 대한 매출액 355,347,955 154,638,288 509,986,243 이에 처분청이 위의 환산수량(93,548 D/M) 및 금액(2,376,240,143원)전체를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구입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자 OO석유(주)는 청구인과의 거래액이 운송용역비(74,838,400원)에 불과하다며 운송용역계약서 및 화해각서등을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화해각서에 지정된 OO산업등 37개 거래처에 석유류를 운송해 주고 받은 금액(509,986,243원)만 용역비로 인정해주고 환산금액(2,376,240,143원)에서 이 용역비를 차감한 나머지(1,866,253,900원)는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무자료로 석유류를 구입 판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OO석유(주) 대표이사 OOO는 『환산수량(93,548 D/M)과 거래원장상의 수량(63,006 D/M)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63,006 D/M은 청구인이 수금까지 하여 D/M당 800원을 지급한 물량이고, 그 나머지 수량 30,542 D/M은 OO석유(주)가 직접 수금하고 D/M당 500원만 운송용역비로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 경우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용역비는 65,675,800원(63,006 D/M×800원+30,542 D/M×500원)이 되어 OO석유(주)가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비로 지급한 74,838,400원과 맞지 않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남부산세무서에서 OO석유(주) 대표이사 OOO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OO석유(주)가 유류는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OO협동조합등의 업체에 허위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과,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으로 OO석유(주)가 벌과금 2,289,850원을 통고처분받고 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OO석유(주)에 순수하게 운송용역만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화해각서에 지정된 37개 거래처에 대한 공급액(509,986,243원)만 용역비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1,866,253,900원 전액을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석유류를 구입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일반적으로 거래처는 수시로 변동되기 마련이고, 『청구인의 용역구역은 주로 OO정유(주) OOO 주유소에서 부산시내 일원으로 하고 OO석유(주)와 청구인의 합의에 따라 경남일원에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용역계약서 제4조와 『OO석유(주)는 청구인이 알선한 매출처의 운송용역은 전부 청구인에게 위임한다』는 약정서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알선한 업체는 당연히 신규용역대상 거래처로 인정되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의 37개업체가 88.7.15 화해각서를 재작성할 때 지정된 후 이 건 부가가치세의 귀속년도인 93년 및 94년까지 6~7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다. 위의 사실 및 정황으로 볼 때 OO석유(주)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원장상의 93~94년도 거래수량(63,006 D/M)및 거래금액(1,600,389,450원)은 청구인이 OO석유(주)로부터 구입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맞추어 이 건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