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1133 선고일 1996-11-01

[요지] 건설업면허를 ○○에게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5경0570

[주 문] 서OO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54,870원과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 세 33,847,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OO상에 염색공장(연건평 1,209.28㎡)을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OO건설”이라 한다)와 1991.7.30 총공사금액 50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하여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고서 공급자가 위 OO건설로 기재되어 있는 4매(공급가액 5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21,322,611원,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28,677,388원 합계 49,999,999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공제받았던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5.12.16 청구인에게 19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54,870원과 19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847,91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1.5 이의신청, 1996.2.22 심사청구를 거쳐 1996.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섬유기술자로서 다년간에 걸쳐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공장을 임차하여 염색공장을 성실히 한 결과로 저축된 자금과 이 건 공장부지를 담보잡히는 형식으로 마련된 자금으로 처음으로 어렵게 본인 소유의 공장을 신축한 사람이다. 처분청은 공장신축시 OO건설은 면허만을 대여하였고 실제 시공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OO건설에서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첫째, 공단내 공장부지를 마련한 후 공장을 신축하려고 설계까지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시공업체를 물색하던 중 위 OO건설의 이사이면서 OO출장소장인 OOO이라는 사람이 찾아와 인근 OO염색공업사와 OO염직공업사도 자기들이 시공한다고 하면서, 법인등기부등본과 건설업면허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다른 건설업체보다 다소 싸게 해주겠다고 하길래 그간 같은업종의 인근공장을 신축하고 있어 믿을만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에도 위 OOO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아무런 의심없이 OO건설과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한 것으로서 이 건 OOO이라는 사람은 OOO이 도급계약시 대동하였으나 OO건설의 직원인줄 알았지 OOO이 OOO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하였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공사대금을 계약에 의거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면서 350,000,000원은 청구인이 은행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직접 OO건설이 개설한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고, 잔액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자금으로 직접 OOO에게 지급하였는 바, 무통장입금 관련 증빙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입금표를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청구인으로서는 수십년간 기술자로서 고생만 하다가 천신만고끝에 대출받아 쟁점공장을 신축한 입장이며, 그동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청구인의 잘못은 없이 상대방의 욕심과 부정직함으로 인하여 평생 염원해왔던 기업이 도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억울한 일로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OO지방법원 형사2부의 판결문(사건 94노620, 1994.12.14)에서 청구인의 염색공장을 신축하는 데 OO건설은 청구외 OOO에게 건설업면허만 대여한 것이고 실제 시공자는 OOO이라 판결하였으므로 실제 시공자가 아닌 OO건설이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명의위장사업자로 판명되었다하더라도 건축주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이 건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은행의 시설자금으로 공장을 신축할 시는 시설자금을 건축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로서 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받은 시설자금을 동 지점에서 개설된 OO건설의 통장에 무통장입금하였는 바 대출자인 은행은 명의상 시공자인 OO건설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둘째, 실제 시공자로 판명된 OOO은 청구인의 염색공장을 신축하기 전에 청구인의 공장과 같은 OO동 소재지에서 동일업종인 OO염색공업사(도급금액 445백만원), OO염직공업사(도급금액 1,240백만원)의 공장건물을 신축한 점을 볼 때, OOO이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아 공사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건설업 명의대여업체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1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제1항에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국심 95경0570, 1995.6.7 및 대법원 90누5030, 1990.8.28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2) 쟁점공사기간은 1991.8.5경부터 1992.3.30까지(OO지방경찰청 제455호 사건송치문 참조)이며 준공검사일은 1993.2.11(사용검사필증 참조)인 바, 심판청구심리일 현재까지도 OO건설본사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OO건설의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이 없고,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면, OO건설과 전술한 OOO의 면허대여행위와 쟁점공사 실제시공자로 처분청이 본 OOO의 무면허건설업이 문제가 된 시기는 1993년 6월경(OO지방경찰청 제455호 사건송치서류)이며, 위 사건송치에 따라 검찰은 1993.8.5 OO건설에 면허대여행위로 인한 벌금 1,000,000원, 1993.8.24 OOO에게 같은행위로 인한 벌금 1,000,000원으로 약식기소하고, 위 OOO은 OO지방법원에서 1994.12.14(사건 94노620) 무면허건설업 행위로 인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확인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1991.7.30에는 OO건설의 사업자등록과 건설업면허는 유효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입장에서 보면 OO건설은 도급계약을 체결할 거래상대방으로서 하자가 없는 업체에 해당되며, 쟁점공사 소재지 인근에서 동일업종인 OO염색공업사(공사기간 1991년 1월~1991년 5월)와 OO염직공업사(공사기간 1991년 4월~1991년 8월)도 OO건설명의로 신축공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건대 청구인이 OO건설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재(1990.10.23 취임, 1993.11.8 해임)되어 있으며 당시 OO건설 OO지점장인 OOO이 OOO을 대동하고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및 OOO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OO건설이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인근 동일업종의 공장도 신축한 경험이 있어 다른건설업체보다도 믿을만하다고 보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OO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내용을 보면, 총공사대금 550,000,000원(부가세 포함)중 350,000,000원은 OO은행 OOO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OO건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동 은행지점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금액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 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서 1991.12.30~1992.12.30 사이에 인출된 171,500,000원과 기타 자금으로 위 OOO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를 보관하고 있다면서 OO건설이 발행한 94,054,400원의 입금표와 OO건설의 발행인과 OOO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15,000,000원의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OO건설을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아 공사대금을 OO건설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고 공사계약내용대로 공사가 진행된 사실에 부합하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단순히 OO지방법원의 판결(OO지방법원사건 94노620, 1994.12.14 판결)에서 쟁점공사의 실제시공자는 OOO이고 OO건설은 건설업면허를 OOO에게 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사실관계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