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OO리 OOOOO 소재한 (주)OO목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92.5.11 설립한 후 94.7.13 부도폐업한 가구제조회사로서 체납법인이 무재산을 이유로 국세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95.8.28 청구인을 출자임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고 청구인에게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7,226,250원 및 94년 귀속 법인세 5,772,310원, 계 12,998,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10 이의신청 및 95.12.19 심사청구를 거쳐 9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나 등기부등본에 출자자 또는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하나,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는 순박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가정주부이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서 동 법인의 총 발행주식 42,000주중 1,000주를 소유한 출자자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95.2%에 이르는 과점주주이므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고 과세처분한 사실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호 (가)목에는 과점주주중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라)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받아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형수이며, 청구인과 OOO은 체납법인이 93.1.1부터 93.12.31까지 보유한 총 발행주식중 각각 2.38%와 92.85%등 합계 95.23%를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외 OOO의 진술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분명하고, 또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이사(理事)로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임금대장상에도 94.1월부터 94.6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에게 매월 1,3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어 보이며, 체납법인에 실제 출자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