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음식점에 고급음식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995 선고일 1996-09-07

[요지] 처분청이 쟁점음식점을 로스구이, 갈비구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음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울주구 도동면 OO리 OOOOO에서 “OOOO숯불고기”라는 음식점(이하 “쟁점음식점”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1995.5.31 199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표준소득률을 일반한식점업(코드번호 552110)의 표준소득률 16.3%를 적용·추계하여 종합소득세 5,650,525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음식점에 대하여 고급음식점업(코드번호 552170)의 표준소득률 37.1%를 적용하여 1995.8.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 17,542,280원을 추가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9.30 이의신청과 1995.12.21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음식점은 농촌지역에 소재한 서민적 형태의 음식점으로 울산시내 및 근교에서 쟁점음식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숯불고기집에는 일반음식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고 쟁점음식점에는 손님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고급음식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음식점 소재지는 50여개의 집단갈비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며 쟁점음식점은 소를 정육한 소고기류만을 전문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당으로 종류가 다양한 일반대중이 단순한 식사만을 하기 위한 대중식사와는 구분되는 음식점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음식점업을 고급음식점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음식점에 고급음식점업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2 제1항에는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2.~4(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상의 고급음식점의 적용범위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음식점, 중국음식점, 일본음식점, 서양음식점중 다음 각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단, 세무서장이 시설현황등을 조사하여 명백히 고급음식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공평과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소는 제외)

1. 아래예시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소(예시 생략)

2. 식대(공급가액) 15,000원 이상을 받은 적이 있는 뷔페식 식당

3. 호텔 구내에 있는 음식점

4. 로스구이, 갈비구이, 장어구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식점. 다만, 전문음식 이외에 여러종류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입금액 중에서 그 전문음식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업소 5.~7(생략)

(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 종목란에는 일반음식으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 당시 전문음식점 코드번호인 552112와 음식점업/로스구이라고 병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로스구이, 갈비구이, 장어구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식점은 1993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에는 전문음식점(코드번호 552112)으로 분류되고 23.7%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도록 정하였으나,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에는 고급음식점(코드번호 552170)으로 분류되고 37.1%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에 한식점업중 일반한식점(코드번호 552110)은 그 적용범위 및 기준에 대중식사집이라 하고 표준소득률은 16.3%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음식점이 고급음식점과는 거리가 먼 서민적인 음식점이라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이 정한 1994년 귀속 표준소득률표에서 로스구이, 갈비구이, 장어구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한식점은 고급음식점으로 규정하고 다만, 전문음식 이외에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전체수입금액 중에서 그 전문음식 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60% 이상인 업소를 고급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쟁점음식점은 소금구이, 생갈비등 소를 정육한 소고기류만을 전문적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대중식사집과는 구별되는 음식점임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와 쟁점음식점의 차림표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쟁점음식점의 차림표에는 육회, 양념구이, 소금구이, 생갈비, 주류만이 표시되어 있고 다른 종류의 음식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청구인이 전문음식 이외 다른 종류의 음식을 함께 판매하였다거나 그 판매금액이 전체수입금액 중에서 40% 이상임을 나타내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음식점을 로스구이, 갈비구이등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음식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