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950 선고일 1996-08-05

[요지] 청구인은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금액을 처에게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로부터 건물의 준공일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사천시 OOO 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물(대지 343.90㎡, 건물 1,040.4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그 신축공사대금 140,890,000원의 일부인 40,89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인 경상남도 사천시 OOO OOOOOOO외 1필지 대지 1,190.4㎡(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일부로 대물변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증여세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준공일(1990.12.10)에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5.10.2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9,590,400원 및 O 방위세 1,59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청구인의 처 OOO 소유인 쟁점외 토지의 일부를 건물의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로 대물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청구인은 처 OOO에게 O 금액을 추후 지불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1990.10.15 처 OOO이 경상남도 사천시 OO OOOOOO 소재 OOO여관을 개업할 때 구입한 개업물품대 22,000,000원을 청구인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8,89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처 OOO이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대물변제한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결정취소함이 마땅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외토지의 일부로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중 일부를 변제한데 대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후 처 OOO에게 변제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약정내용이나 약정내용을 이행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 OOO이 쟁점건물 신축 공사대금중 일부금액을 쟁점외토지의 일부로서 대물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외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외 토지를 1987.8.7 취득하여 1990.9.13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양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1990.12.10 청구인 명의로 건축준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1994.12.21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었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OOO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252,000,000원중 일부인 40,890,000원을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대금중 일부로 변제하였으며, 이 건 외에도 청구인의 자 OOO 소유 건물의 신축공사대금 323,000,000원중 일부금액인 197,000,000원을 쟁점외토지의 일부로서 변제하고 나머지 쟁점외토지 매매대금 14,110,000원은 회수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의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처 OOO이 대물변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처 OOO이 여관을 개업할 당시 에어컨등 여관개업물품대 22,000,000원을 어음3매를 발행하여 대신지급하고 나머지 18,890,000원은 현금으로 처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1990.6.6 처 OOO이 교부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을 처 OOO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내용과 약정내용을 이행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제시 어음의 발행금액도 21,000,000원(3매)으로서 청구주장 변제금액과 다르고, 1995.11.28 처 OOO이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에어컨등 여관개업물품 30,450,000원 상당을 OOOO대리점 등에서 1990.10.15 OOO 본인이 직접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 이며, 또한 청구인은 현금으로 변제한 사실에 대하여도 객관성 있는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처 OOO에게 변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준공일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설사 청구인이 처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처 OOO이 쟁점외토지를 청구외 OO건설합자회사에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이를 결정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 OOO이 쟁점토지를 1990.9.13 O 회사에 직접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대금으로 변제한 사실을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 OOO이 쟁점외토지를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으로서 처 OOO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라는 청구주장 또한 이유없다 하겠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