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자진납부한 증여세 53,000,500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928 선고일 1996-08-03

[요지] 자진납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자진납부한 증여세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祖母)로부터 93.4.16 경상남도 충무시 OO동 OOOO 대지 33㎡ 건물 59.5㎡(기준시가 211,827,000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아 이에 대한 증여세 53,000,500원을 93.10.10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자진납부 증여세 53,000,500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고 95.9.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27,029,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자의 아들인 청구외 OOO(청구인의 三寸)이 무상으로 점포를 사용하고 있었던 상태로서 청구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청구인의 父인 OOO이 입주자 OOO과 93.10.1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마련된 보증금 55,000,000원으로 납부하였음에도 이를 새로운 증여로 보아 재차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7년생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는 7세에 불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53,000,500원을 납부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임차자인 청구외 OOO은 증여자(청구인의 祖母)의 아들로서 당초 무상으로 사용하던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하여 새로이 임대보증금(55,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자진납부한 증여세 53,000,500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4조의 3에서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그의 祖母인 OOO로부터 93.4.16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93.10.10 증여재산가액 211,827,000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증여세 53,000,500원을 자진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진납부 증여세 53,000,500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기부등본, 증여세 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의 자진납부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청구인 三寸)에게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자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위 증여세 53,000,500원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87.2.2生으로서 93.4.16 그의 祖母인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7세에 불과하므로 위의 자진납부 증여세 53,000,500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한 청구인이 그의 삼촌인 청구외 OOO로부터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수령하고 동 임대보증금으로 위 자진납부 증여세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음에 따라 자진납부한 증여세 53,000,500원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