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요지]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190.5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6.23 취득하여, 199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5.11.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36,159,92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84.13㎡와 동 지상건물 117.30㎡(OO동 건물)에 대하여 본다. 위 OO동 건물 117.30㎡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주)OO 기숙사로 사용하던 무허가건물 84.24㎡와 청구외 OOO가 사용하던 허가건물 33.058㎡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동건물을 1987.8.26 취득하여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주)OO 부산공장 기숙사로 임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OO동 건물에 (주)OO직O 7명이 입사 하였으나 숙소로 사용하였을 뿐 취사 등 거주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0.12~1991.10월까지의 통합공과금 영수증을 제시하며 상하수도 사용량이 없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OO동 건물은 공장에 부수된 건물이 아닌 공장 밖에 위치한 단독건물로서
② 등기부등본(등기부상 OO동 OOOOOOO로 표기됨)상 무허가 부분을 제외한 건물 33.058㎡는 주택 및 점포로 표시되어 있으며,
③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주)OO 종업O들이 기숙하고 있는 점 등을 OO할 때 취사등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주택 33.058㎡에 대하여 본다. 위 OO동 OOOOOOO는 환지후 기숙사가 소재한 같은 OO동 OOOOOOOOO로 변경되었음이 동래구청장의 공문 및 관련토지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등기부상 지번은 아직 환지전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OO동건물” 중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소유하였던 건물 33.058㎡와 같은 것으로 판명되므로 결국 “OO동 건물”의 주택여부에 귀착한다.
(3) 경남 양산군 O동면 O리 OOOOO 건물 79.22㎡에 대하여 본다. 위 건물은 OOO씨 OOO파 OO종중 제실에 딸린 부속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종중 행사시 제례준비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임이 O동면장과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할 “OO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