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의 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925 선고일 1996-07-19

[요지] 처분청이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O처분 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OOO OOOOO(190.5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6.23 취득하여, 1991.2.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995.11.1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36,159,920O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이외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O 대지 184.13㎡와 동 지상건물 117.30㎡(이하 “OO동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2주택으로 인정하였으나, 이는 취득일(1987.8.26)이후 폐업일(1992.6.30)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의 부산공장 기숙사로, 폐업일(1992.7.1) 이후로는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로써 주거용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배제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위 OO동주택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에 주택 33.058㎡과 경남 양산군 O동면 O리 OOOOO 주택 79.22㎡가 더 있는 것으로 전산검색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아울러 다른주택을 기숙사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창고로 이용하고 있다 하나, 이는 공장 밖의 단독주택으로써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주거용 상수도 요금이 납부되고 있는 개인주택인 점 등에 미루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가 소득세법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에서는『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본문에서는『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984.6.23에 취득한 후 1991.2.28 양도하여 약 6년 8개월간 소유한 사실과 3년이상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1991.2.28) 쟁점주택외에 다른 주택이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먼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84.13㎡와 동 지상건물 117.30㎡(OO동 건물)에 대하여 본다. 위 OO동 건물 117.30㎡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에 (주)OO 기숙사로 사용하던 무허가건물 84.24㎡와 청구외 OOO가 사용하던 허가건물 33.058㎡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위 OO동건물을 1987.8.26 취득하여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함께 (주)OO 부산공장 기숙사로 임대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OO동 건물에 (주)OO직O 7명이 입사 하였으나 숙소로 사용하였을 뿐 취사 등 거주생활을 영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1990.12~1991.10월까지의 통합공과금 영수증을 제시하며 상하수도 사용량이 없어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OO동 건물은 공장에 부수된 건물이 아닌 공장 밖에 위치한 단독건물로서

② 등기부등본(등기부상 OO동 OOOOOOO로 표기됨)상 무허가 부분을 제외한 건물 33.058㎡는 주택 및 점포로 표시되어 있으며,

③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주)OO 종업O들이 기숙하고 있는 점 등을 OO할 때 취사등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2)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O 주택 33.058㎡에 대하여 본다. 위 OO동 OOOOOOO는 환지후 기숙사가 소재한 같은 OO동 OOOOOOOOO로 변경되었음이 동래구청장의 공문 및 관련토지 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등기부상 지번은 아직 환지전 지번으로 표기되어 있어, 사실상 “OO동건물” 중 전소유자 청구외 OOO가 소유하였던 건물 33.058㎡와 같은 것으로 판명되므로 결국 “OO동 건물”의 주택여부에 귀착한다.

(3) 경남 양산군 O동면 O리 OOOOO 건물 79.22㎡에 대하여 본다. 위 건물은 OOO씨 OOO파 OO종중 제실에 딸린 부속건물로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종중 행사시 제례준비 장소로 사용되는 건물임이 O동면장과 인근주민들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는 없다. 위의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택으로 보아야 할 “OO동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