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건물의 신축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6부0912 선고일 1997-01-10

[요지]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채무로 인정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1995.9.30 청구인에게 한 ’94년도분 증여세 138,970,000원의 부과처분은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 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OOOOOOO OOOOOOOO 에 주소를 둔 자로서, 1994.12.16 父 및 母 소유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OO동 OOOOOO 및 OOOOO 대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근린생활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용 건물 1,227.5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409,200,000원 (부가가치세액 포함한 가액)의 자금을 투입하여 신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는 만 21세의 대학재학중인 자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고, 또한 신축자금의 출처라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3억원과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의 차입금 80,000,000원 등 380,000,000원중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그 일부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증여가액을 372,000,000원 (건물신축비중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가액)으로 하여 1995.9.30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138,97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5.11.28 심사청구를 거쳐 1996.3.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은 임대보증금 3억원과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차용한 80,000,000원 등 380,000,000원을 원천으로 하여 청구인이 신축하였는바, 신축자금의 출처가 명백함에도 그 신축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상속세법 제34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5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보증금 및 은행채무 등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자금조달의 방편으로 위 채무를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바, 이를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건물의 신축대금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규정인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의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 의하면,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호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제2호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제3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제4호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채무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시행령 제40조의 5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및 제2조 (채무의 입증방법)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채무부담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건물 신축당시 청구인이 만 21세의 대학생으로서 일정한 소득원이나 재산은 없었고, 쟁점건물 신축시 그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건축공사도급계약·임대차계약·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의 대출·임대보증금 및 은행 등 차입금의 입출금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의 개설 등 일체의 명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은 없다. (나) 그리고, 쟁점건물의 신축비로서 지출된 대금이 40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 (3억원)과 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의 대출금 (80,000,000원) 등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수입의 합계액이 380,000,000원인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1995.3.1 쟁점건물의 임대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995.6.22 에는 쟁점건물의 부속토지 305㎡ (父의 토지 36㎡, 母의 토지 269㎡)를 증여받은 후 그에 대한 증여세 28,000,350원을 1995.12.20.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이 발행한 납세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심리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신축비를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과 은행차입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당시 만21세의 대학생으로서 일정한 소득원 및 재산이 없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건물의 경우 그 신축에 있어서 청구인의 父가 자금의 조달 및 지출 등 일체의 행위를 실질적으로 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그 신축비를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그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건물의 신축행위,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 자금의 조달행위, 그 자금의 관리행위 등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건물의 건축허가 및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등 건물의 신축행위,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 자금의 조달행위, 그 자금의 관리행위 등 일체의 행위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당시 만 21세로서 법률상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이기는 하나, 학업에 종사하는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건축행위와 그 신축자금의 조달 및 관리행위 등을 실제로 영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경험이 풍부한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위 행위 일체를 사실상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은 청구인의 父가 이를 신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는 실질 증여행위로 보아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이 실질관계에 부합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 하겠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없으므로 이 건의 경우 당초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유지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라) 다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채무가 3억원,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8,00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위 채무의 경우 모두 청구인이 채무자로 되어 있어 쟁점건물의 증여당시 그 법률상의 부담의무가 청구인의 父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父로부터 증여받을 당시 동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위 채무 380,000,000원을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부증여채무로 인정하여 이 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를 심리한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