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및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0827 선고일 1996-06-27

[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11.25를 양도시기로 보아 95.10.16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136,018,530원과 동 방위세 27,203,700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소유인 경상남도 OO시 울주군 웅촌면 OO리 OOOOOOOO 외 6필지의 토지 O0,2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외 사단법인 OO개발(골프장운영업체로서 이하 “OO개발”이라 한다)에게 90.12.6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7.31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관계지급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11.25를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10.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36,018,530원과 동 방위세 27,203,7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 심사청구를 거쳐 96.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6.O.1 양도대금 23,517,000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00원 및 중도금 3,067,000원(86.O.2)을 수령하였으며 잔금 10,O50,000원은 골프장 공사완료 및 확정측량후 정산하기로 하였다. 이후 88.7.31 양도면적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잔금은 지급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정산하였으나, OO개발의 업무착오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인 잔금정산일(88.7.31)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주청구) 아울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 건 과세하였으나 동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함으로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예비적청구)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90.11.25이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90.12.6이다. 따라서 청구인으로부터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 등의 증빙제시가 없는 바, 처분청이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11.25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O.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와(주청구)

2.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예비적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 같은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OO개발은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85.6.13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86.7.18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88.6.25 골프장업등록을 하였으며, 쟁점토지는 골프장용지로서 90.12.6 청구인으로부터 OO개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한편, 쟁점토지는 경상남도 OO시 울주군 웅촌면 OO리 O OOOOO 임야 13,983㎡와 같은곳 O OOOOO 임야 O5,818㎡에서 88.11.3 이후 분할 및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86.O.1자 매매계약서상 양도면적은 위 O OOOOO 및 O OOOOO의 연면적 59,801㎡이었으나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OO개발에 소유권이 실제로 이전된 것은 쟁점토지 및 96.2.28 부산지방법원 OO지원의 95가단 2O608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의하여 86.O.1를 매매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같은곳 OOOOOOOO O,608㎡와 OOOOOOOO 1,833㎡ 및 OOOOOOOO 2,280㎡로서 그 양도면적이 O9,013㎡로 감소되었다. 아울러 OO개발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등의 매수와 관련하여 묘지이장 및 개간보상비로 80,133,000원을 지급하기로 86.O.2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2. 청구주장대로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88.7.31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개발과 86.O.1 양도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양도면적이 확정되어 88.7.31 토지매매대금을 정산합의하였음에도 OO개발의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OO개발간에 체결한 88.7.31자 토지매매대금 정산합의서와 86.O.1자 매매계약서 및 OO개발의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등 관련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라고 주장하는 잔금정산일이 확인되는지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86.O.1자 매매계약서가 진실한 것인지를 보면, 매매계약서상 양도면적은 쟁점토지가 분할된 같은 곳 O OOOOO 및 O OOOOO 임야 59,801㎡를 매매대금 23,517,000원(계약금 10,000,000원)에 양도하되 중도금 3,067,000원은 86.O.2 지급하고 잔금 10,0O5,000원은 OO개발의 골프장 공사완료 후 확정측량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88.7.31자 토지매매대금 정산합의서는 양도면적을 O9,013㎡로 확정하고 매매대금은 당초의 103,650,000원(당초 토지대금 + 묘지이장 및 개간보상비)에서 93,200,000원(당초 토지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 묘지이장 및 개간보상비)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에는 86.O.15를 매매예약원인일로 하여 86.O.16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88.7.31은 OO개발이 골프장 공사를 완료한 후 골프장업 등록을 한 88.6.25 직후로서 정산합의서의 내용과 같이 양도면적이 59,801㎡에서 O9,013㎡로 감소되었음은 쟁점토지 등의 등기부 등본 및 임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쟁점토지 및 이와 관련된 토지의 지번분할과 지목변경도 88.11.3부터 이루어진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위 86.O.1자 매매계약서상 잔금은 공사완료 후 확정측량에 따라 정산하는 조건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의 86.7.10 OO개발에 대한 골프장업 사업계획승인시에도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필지인 같은 곳 O OOOOO 13,983㎡ 및 O OOOOO O5,818㎡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당시 OO개발에 제출하였다는 인감증명서도 제시되고 있는 바, 발급일자가 86.O.2로서 용도가 계약용으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는 진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정산일이 확인되는지를 보면, OO개발의 경리장부와 대체전표를 보면 선급금으로 기재된 당초 계약시의 양도대상 토지인 O OOOOO 및 O OOOOO 59,801㎡의 양도대금 13,067,000원과 건설가계정의 보상비로 기재된 묘지이장 및 개간보상비80,133,000원이 88.7.31자로 토지계정으로 대체되었는 바, 86년도부터 88년사업년도까지의 OO개발의 결산서를 보면 87사업년도(87.1.1~12.31)까지는 OO개발의 결산서상 선급금명세서에 지급처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위 토지에 대한 토지선급금 13,06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 반면, 토지명세서에는 제외되어 있었으나, 88사업년도에는 쟁점토지 등이 분할된 후의 지번으로 토지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정산일인 88.7.31 직후인 88.8.18 OO개발은 1차분 토지 취득세 미신고분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 2O,01O,560원을 납부하였음이 취득세신고서와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취득세 신고대상 토지에는 쟁점토지외에 96.2.28 부산지방법원 OO지원의 95가단 2O608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의하여 86.O.1를 매매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같은곳 OOOOOOOO O,608㎡와 OOOOOOOO 1,833㎡ 및 OOOOOOOO 2,280㎡도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취득세 신고내역상 O OOOOO 임야는 전체가 분할된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고, O OOOOO 임야는 OOOOOO, O, OOO가 지번이 분할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번표시가 없는 필지가 2O,106㎡가 있으나 이는 OOOOOOOO 21,905㎡와 OOOOOOOO 2,280㎡를 합한 2O,185㎡와 유사한 면적임). 끝으로 90.11.12자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의 내용과 86.O.1자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검인계약서 제도가 이 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체결 이후인 88.9.23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위 검인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양도토지의 확정에 따른 면적감소와 토지분할로 인하여 당초 계약서 내용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주장과 같이 86.O.1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88.7.31 토지매매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잔금정산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으로 9O.12.22 법률 제O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9O.5.31로 만료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0.11.25를 양도시기로 보아 95.10.16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 다. 쟁점 2)는 쟁점 1)에 의하여 청구주장이 인용되었는 바,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