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혼위자료라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혼위자료라는 채무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90.4.28.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위자료조로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O 대지 185.4㎡와 지상건물 159.5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권 이전해 하기로 약정하고 90.5.3. 증여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것으로 인정하여 95.10.17. 청구외 OOO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6,470,56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를 이혼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유상양도로 보아 위 증여세를 직권 취소하고, 95.12.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4,447,230원 및 동 방위세 889,440원 계 5,336,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2.2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60.8.20. 결혼한 후 70.9.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78.4.6. 협의이혼을 한 후 83.3.4. 청구외 OOO과 다시 결혼하였다가 90.4.28.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90.4.30. 이혼하였으며 90.5.3.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90.4.27. 작성한 협의이혼 약정서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겸 증여자인 청구인은 수증인인 청구외 OOO에게 『妻 OOO과 夫 OOO은 협의이혼에 있어 이혼을 조건부로 OOO은 쟁점부동산을 위자료 및 약대 제반 생활비조로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협의이혼함에 있어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이혼위자료조로 지급한 것은 이혼위자료라는 채무를 쟁점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