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부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753 선고일 1996-09-04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인의 체납 세액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 소재 (주)OO건설(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이 관할세무서에 1993 사업년도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 2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관련법인의 국세체납액을 동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할 수 없음에 따라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해당하는 청구인등에 대하여 1995.10.11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인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32,810원,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691,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7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설립과정상 필요에 의해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로는 주금납입, 주총참여, 배당수령 사실이 없고 감사로 등기된 것도 대표이사의 처남인 관계 때문에 편의상 등기한 것일 뿐 경영 참여나 감사로서의 업무수행 사실이 없으며 실제로는 관련법인의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1992.12.31 퇴사하였고 퇴사이후 중기대여업에 종사(1993.4.13~1994.5.17)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1994.6.30 이후)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대주주인 OOO(지분율 70%)의 처남으로서 친족에 해당되고 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이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확인되고, 1993.3.11 관련 법인의 감사로 선임된 사실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관련 법인으로부터 급료를 수령하였음이 급료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 또는 감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형식상 주주 및 감사인데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국세액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O에는 과점주주중 법인의 회장등과 감사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는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세액 납부통지의 타당 여부 청구인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관련법인이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1993사업년도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 200주를 보유하는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관련법인의 주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고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관련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이므로 과점주주에도 해당되고, 청구인은 관련법인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임원에도 해당되며 이를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 전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련법인의 체납 세액등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