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5.9.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1년 귀속 양 도소득세 36,542,05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동 OOOOOOO 대지 248.5㎡ 위 지상주택 114.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4.17 취득하여 91.6.2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 대지 585㎡주택 116.2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9.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42,0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이의신청,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2.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신 주택을 90.6.25 준공하여 93.6.9 소유권보존 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주택에 93.9.21 전입한 사실이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 OO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리 OOOOOO 위 지상건축물 관리대장상 창고, 사무실, 숙직실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위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계사로 등재되었다가 90.4.18 멸실된 바는 있으나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거증서류도 없으며 OO이장 반장 등 10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리 OOOOOO에 가족이 거주할 만한 건물이나 장소, 공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또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신주택에 93.9.21 거주이전하여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91.6.21)전에 신주택에 준공(90.6.25)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고 아래 거증서류를 제시하며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о청구인 가입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한림전화국장)·설치장소: 한림OO OOOO·가입O월일: 89.5.15·전화번호: OOOOOOO о청구인 급수자 카드·소재지: OO OOOO·작성O월일: 89.1.31·수도계량기 검침점검표: 89년 ~ 94년 о청구인 시청자원부 (제주방송총국업무부)·주소: 한림 OO OOOO·소지일자: 89.9.9 о청구인 자동차등록원부 (북제주군수)·주소: 한림 OO OOOO·말소등록일: 90.11.15 한편 OO이장, 반장 등 10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주택에 90.6.25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신주택 준공일 이후 동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신주택 준공시부터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