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6부0752 선고일 1996-08-06

[요지]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제주세무서장이 95.9.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1년 귀속 양 도소득세 36,542,050원은 이를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시 O동 OOOOOOO 대지 248.5㎡ 위 지상주택 114.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4.17 취득하여 91.6.21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OO 대지 585㎡주택 116.27㎡(이하 “신주택”이라 한다)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고 95.9.15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42,05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7 이의신청, 95.11.22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신주택에 90.6.25 준공 입주하게 되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신주택에 90.6.25 준공 입주한 사실은 OO리장 등의 사실확인서, 전화가입원부 급수카드 및 시청자원부, 자동차등록 원부등에 의해 확인가능 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신주택에 사실상 90.6.25 입주하였다고 주장하며 전화가입원부, 급수자카드 및 인우보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화가입원부에는 동 전화가입일이 89.5.15로 표시되어 있을 뿐 동 전화가 쟁점주택에 언제 설치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급수자카드는 신주택의 건축허가 일자인 89.1.31에 작성되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신주택의 급수시설이나 전화는 주택신축시 필요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여지며 신주택 준공전에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는 명백한 거증이 없다. 그리고 청구인은 82.7.4 이후 OO리 OOOOOO에서 OOOOOO로 거주이전을 4회나 반복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신주택 입주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시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법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 이전을 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소유 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다른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기본통칙 제1-2-42…5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자인 거주자가 주거 이전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주거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서 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할 것

2.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3.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신 주택을 90.6.25 준공하여 93.6.9 소유권보존 등기 하였으며, 청구인이 신주택에 93.9.21 전입한 사실이 이 건 관련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 OO리 OOOO OO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리 OOOOOO 위 지상건축물 관리대장상 창고, 사무실, 숙직실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위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계사로 등재되었다가 90.4.18 멸실된 바는 있으나 주택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거증서류도 없으며 OO이장 반장 등 10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리 OOOOOO에 가족이 거주할 만한 건물이나 장소, 공간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동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3) 처분청은 또한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신주택에 93.9.21 거주이전하여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91.6.21)전에 신주택에 준공(90.6.25)하여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였다고 아래 거증서류를 제시하며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о청구인 가입 전화가입원부등록사항 증명서 (한림전화국장)·설치장소: 한림OO OOOO·가입O월일: 89.5.15·전화번호: OOOOOOO о청구인 급수자 카드·소재지: OO OOOO·작성O월일: 89.1.31·수도계량기 검침점검표: 89년 ~ 94년 о청구인 시청자원부 (제주방송총국업무부)·주소: 한림 OO OOOO·소지일자: 89.9.9 о청구인 자동차등록원부 (북제주군수)·주소: 한림 OO OOOO·말소등록일: 90.11.15 한편 OO이장, 반장 등 10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주택에 90.6.25 준공과 동시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신주택 준공일 이후 동 주택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청구인은 신주택 준공시부터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였고 신주택취득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건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