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4.24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OOO 및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93.5.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시의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95.10.16 청구인에게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9,721,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9 심사청구를 거쳐 96.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89.7.25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을 계약자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계약금 및 1차, 2차, 3차 중도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였으며, 90.12.3 명의변경후 청구인이 잔금납부하고 소유권보전등기하였는 바,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3.4.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93.5.29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청구외 OOO이 취득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고 동 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였으며 전 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취득과 관련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았는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 또는 건물등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같은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는 한편, 위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계약서(OO오피스텔 분양계약서)는 청구인의 계약서가 아니라 청구인의 자 청구외 OOO의 계약서로서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당시 병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자 OOO으로 하여금 대리계약케 하고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3차중도금까지 불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다 하며 당시 청구인의 통장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인출시기, 인출금액등이 불입시기, 불입액등과 부합되지 않는 등 동 통장사본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부동산대금을 불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위 전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