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슴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93.3.18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양상군 웅상읍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연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32,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1,000원인 678,405,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866,484,710원(주당평가액 26,822원)으로 평가하여 실제 양도가액 550,500,000원과의 차액인 315,984,710원을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50,66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93.8.13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32,305주를 주당 21,000원인 678,405,000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550,5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관련통장 사본에서 확인되고 이에 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취득자금의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외 2필지 2,955㎡가 91.11월에 부산시에 수용되어 92.4월 보상금 550,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등 결정관련서류를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26,822원인 866,484,710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거래금액 678,405,000원이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서 처분청 평가금액의 70% 이상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과 전시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550,500,000원이며, 쟁점주식의 시가인 평가액은 866,484,710원으로서 그 양도대가가 평가액의 63.53%로 100분의70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