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주식의 평가액과 실제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743 선고일 1996-07-30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93.3.18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양상군 웅상읍 OO리 OOOOO 소재 주식회사 OO연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32,3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21,000원인 678,405,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의하여 866,484,710원(주당평가액 26,822원)으로 평가하여 실제 양도가액 550,500,000원과의 차액인 315,984,710원을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95.11.1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150,664,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2.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특수관계자간의 거래O 시가의 70% 이상이면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거래금액인 678,405,000원이 당시 시가 상당이고 처분청이 평가한 금액의 70%이상에 해당되는 이상 단순히 당시 지급금액과의 차액전체를 증여로 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부(父)로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가액 550,500,000원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인 866,484,710원의 63.5%로 100분의70에 미달되므로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대가액의 차액 315,984,710원(866,484,710원 - 550,500,000원 = 315,984,710원)은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쟁점주식의 평가액과 실제대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2 제1항은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는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제5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3호에서 이를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93.8.13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소유주식 32,305주를 주당 21,000원인 678,405,000원에 양도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550,500,000원을 수령하였음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관련통장 사본에서 확인되고 이에 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한 청구인의 취득자금의 내용을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외 2필지 2,955㎡가 91.11월에 부산시에 수용되어 92.4월 보상금 550,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의 주식평가조서등 결정관련서류를 보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당시 쟁점주식의 평가액은 주당 26,822원인 866,484,710원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거래금액 678,405,000원이 당시 시가 상당액으로서 처분청 평가금액의 70% 이상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과 전시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는 550,500,000원이며, 쟁점주식의 시가인 평가액은 866,484,710원으로서 그 양도대가가 평가액의 63.53%로 100분의70에 미달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에 상당한 금액은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대가와 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