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반과세대상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반과세대상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6구1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3.6.7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3.11.12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O 대지 441.00㎡ 건물 1,215.7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준공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신고하여 1993년 제1기분에 1,568,659원 및 1993년 제2기분에 28,305,222원을 각각 공제받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3년도 제2기분 임대사업 과세표준이 년간 환산하여 19,125,000원으로 일반과세대상인 36,000,000원에 미달하여 청구인은 1994.7.1부터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 쟁점부동산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중 22,704,149원을 재고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1995.9.16자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4,974,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1996.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1993.12.31 개정) 제25조 제1항에는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과세특례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4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한다. 다만,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제74조 제1항에는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과세특례자로 한다.
1. 대리·중개·주선·위탁매매 및 도매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600만원에 미달하는 때』로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단서생략)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을 포함한다)
4.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5.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6. 부동산매매업』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1역년중 휴업하거나 직전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에는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에 당해사업자의 소관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에는 『영 제74조 제2항 제5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특별시 및 직할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부가가치세법(1993.12.31 개정) 제26조의2에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는 『과세특례자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 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법시행령(1993.12.31 개정) 제74조의4 제1항에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과세특례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사업장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5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3항에는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2. (생략)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납부세액 = 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 (1 - 10/100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 - 5/100) (나) (생략)』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5항에는 『당해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 제6항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하 생략)』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는 『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과세특례를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3. 기타 참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3호) 제1조에는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고 되어 있고, 같은부칙 제2조에는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단서생략)』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부칙(1993.12.31 대통령령 제14081호) 제1조에는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간생략) 제74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부칙 제4조에는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단서생략)』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부칙(1993.12.31 재무부령 제1957호) 제1조에는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및 제23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부칙 제3조에는 『이 규칙은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임대사업개시일이 1993.11.30이며 1993년도 수입금액을 년간 환산한 금액이 51,424,992원으로 일반과세대상에 해당하며, 1994년도 수입금액은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나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으로서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바 이 건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2) 청구인이 19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부동산임대수입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중 1층은 1993.9.1부터 12.31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임차한 후 임대료수입을 2,833,333원을 계상하였고, 3층은 1993.11.15부터 12.31까지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임차한 후 임대료수입 1,062,500원을 계상하였으며, 4층은 1993.7.20부터 12.31까지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청구외 OOO에게 임차한 후 그 임대료수입 2,673,424원을 면세분으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993.11.12 준공허가되어 동일자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과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임대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인 당해 부동산을 임차인이 사용하는 때라 할 것이다.(국심 86구1586, 1986.12.11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위와 같이 청구인이 1993.9.1 또는 7.20부터 임대차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준공일인 1993.11.12을 사업개시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1993년 제2기분 임대수입금액이 3,895,833원으로 이를 관련규정에 따라 연간 환산하면 25,712,497원이 되는 바 일반과세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은 최초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인 1994년 제2기분부터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우 일정규모이상은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은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외대상 근거법령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5호는 1994.7.1부터 시행되었고 세부내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였고 시행규칙에서 다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위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실조회한 결과(국세청 공문 부가 46015-1241, 1996.6.25), 과세특례를 근원적으로 배제한 기준은 없으며, 다만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일정규모이상의 경우 과세특례를 배제토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개시후 1역년의 공급대가가 일반과세대상에 미달하여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