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3중1393
[주 문] 금정세무서장이 ’95.9.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 도소득세 9,239,590원과 동 방위세 1,847,910원은 이를 취소한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4.29 부산광역시 금정구 OO동 OOOOOOOO 대지 196.60㎡를 취득하여 ’88.9.22 다세대주택 180.76㎡(1층: 100㎡, 2층: 80.76㎡)를 신축(이하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주택”이라고 한다)하여 ’90.6.28 청구외 OOO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95.9.3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39,590원과 동 방위세 1,847,9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심사청구를 거쳐 ’9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8.4.29 쟁점주택의 대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88.9.22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90.6.28 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79.4.7부터 페인트 도소매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하다가 ’92.6.29 폐업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과 금정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시점이 동사업을 영위하던 중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OO동 OOOOOOOO OOOO OOOO(’82.3.31 취득)에 ’83.4.12 전입하여 주소변동 없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쟁점주택소재지에는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업으로서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이며(같은뜻 국심90서248 ’90.5.17, 국심 93중1393 ’93.8.24), 본건의 경우 ①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88.9.22)후 양도(’90.6.28)할 때까지 한 차례도 쟁점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양도 당시 건설관계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 양도는 거주목적이 아닌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