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슴
[요지]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답 455㎡ 외 12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6.8 양도(경락)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무신고하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9.1 청구인에게 94년귀속 양도소득세 956,411,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0.25 심사청구를 거쳐 96.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를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박탈당하여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며,
2.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이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1. 비록 채무보증으로 인해 법원의 경락으로 양도된 자산이라고 하여도 이는 채무의 변제로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2. 심사청구시는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로 볼 수 없는지,
2.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