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농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702 선고일 1996-04-04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 답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0.22 취득하여 94.3.10 양도하고, 95.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90,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이의신청 및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인 농지로서 청구인은 이를 77.10.22 취득한후 94.3.10 양도시까지 16년간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기는 하나, 이는 92.4.17 경상남도 고시 제117호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인 94.3.10 양도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경과한 후에 농지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련 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O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쟁점토지는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92.4.17 경상남도 고시 제117호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인 94.3.10 양도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후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 건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