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동 OOO 답 2,9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7.10.22 취득하여 94.3.10 양도하고, 95.5.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9.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190,2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이의신청 및 95.12.28 심사청구를 거쳐 9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경우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쟁점토지는 시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92.4.17 경상남도 고시 제117호에 의하여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 11개월이 경과한 후인 94.3.10 양도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일반공업지역에 편입된지 1년이 지난후에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양도일 현재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이 건 농지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