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03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명의로 90.10.6 합자회사 OO전기의 설립시에 58,000,000원, 91.8.1 동 법인의 증자시에 100,000,000원 상당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여 95.7.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15,930,000원, 91년도분 증여세 41,842,65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23 이의신청, 95.11.6 심사청구를 거쳐 96.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합자회사 OO전기의 업무부장으로서 내부업무만을 하였을 뿐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도 전혀 몰랐으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달리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 및 증자시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단서 신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에서 「법 제32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등기 등의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90.12.31 신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 외의 재산
- 가. 실질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 나. 명의가 도용된 경우
- 다. 기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 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그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국심 92서364, 92.4.4 외 다수).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 및 증자시에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업무부장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과 OOO은 형제지간으로서 법인 설립시 및 증자시의 이사회 회의록 등에 청구인의 날인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과 OOO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의 소통 내지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주주 명부에 등재된 것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