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슴.
[요지]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 OO O 에서 유통업(백화점, 슈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67.1㎡, 상가건물 1,328.97㎡(지하 1층 1호~11호 및 13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슈퍼마켓을 영위하다가 92.6.27.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 92.6.30~94.7.15. 기간 중에 청구외 (주)OO유통에 임대하였으며 94.7.15. 청구외 (주)OO유통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청구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 중 92사업연도(1.1.~12.31. 이하 같다)분 109,225,510원, 93사업연도분 194,851,667원, 94사업연도분 93,347,673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95.6.1.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분 법인세 64,071,80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119,754,630원, 94사업연도분 법인세 42,09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3,640원 합계 227,972,260원을 부과하였다가 95.6.15. 이를 92사업년도분 법인세 59,163,49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95,755,40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 35,744,550원 및 농어촌특별소비세 2,053,640원으로 각각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9. 이의신청 및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본문 및 제8호에서 『령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8.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할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 OO O에서 유통업(백화점, 수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3.8.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을 하고 90.3.16.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소매·부동산, 종목: 수퍼·임대)을 교부받아 동 소재지에서 청구법인 OO점의 신설영업을 개시하여 90.6.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년간 판매시설로 이용하다가 92.6.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내용을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로 변경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유통간 92.6.19. 작성된 부동산매매예약계약에서 “부동산매매가액은 1,300,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유통이 매매완결의사를 표시할 시기는 관계 당국의 부동산매수 규제조치가 해제되는 때로 하되, 94.6.30.까지도 위 규제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시는 (주)OO유통은 아무런 이의없이 94.7.1.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완결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작성키로 하며, 매매예약 보증금으로 (주)OO유통은 800,000,000원 중에서 16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매매대금은 (주)OO유통이 매매완결의사를 표시하는 날에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중에서 부족되는 매매대금 전액은 위 매매완결 의사표시와 동시에 체결하는 본계약일에 일시불(현금)로 청구법인에게 지불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유통간 92.6.19.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0원(계약금은 92.6.18. 에 400,000,000원, 잔금은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완료일에 4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94.6.30.로 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수퍼마켓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유통은 94.7.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00,000,000원(94.7.15. 계약금 800,000,000원, 94.7.15. 잔금 500,000,000원)으로 하여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법인은 90.3.8.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을 하고 90.3.1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업태: 소매·부동산, 종목: 수퍼·임대) 교부받아 직영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0.6.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92.6.27. “부동산·임대”로 업태 및 종목을 변경하면서 임대사업 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주)OO유통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