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662 선고일 1996-07-31

[요지]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 OO O 에서 유통업(백화점, 슈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6.19.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67.1㎡, 상가건물 1,328.97㎡(지하 1층 1호~11호 및 13호: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슈퍼마켓을 영위하다가 92.6.27.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하여 92.6.30~94.7.15. 기간 중에 청구외 (주)OO유통에 임대하였으며 94.7.15. 청구외 (주)OO유통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임대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청구법인의 차입금 지급이자 중 92사업연도(1.1.~12.31. 이하 같다)분 109,225,510원, 93사업연도분 194,851,667원, 94사업연도분 93,347,673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95.6.1. 청구법인에게 92사업연도분 법인세 64,071,80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119,754,630원, 94사업연도분 법인세 42,092,19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53,640원 합계 227,972,260원을 부과하였다가 95.6.15. 이를 92사업년도분 법인세 59,163,490원, 93사업년도분 법인세 95,755,400원, 94사업년도분 법인세 35,744,550원 및 농어촌특별소비세 2,053,640원으로 각각 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9. 이의신청 및 95.10.30. 심사청구를 거쳐 96.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90.6.19. 취득하여 판매시설인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92.6.19. 청구외 (주)OO유통에 매매계약을 하고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매수자의 사정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부득이 임대로 전환하여 94.7.15. 양도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차입금과다 보유법인의 대규모 토지 투자나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임대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폐업일로부터 2년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는 바 폐업 후 일시 임대하였다 하여 바로 비업무용으로 본 위 규정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또한 처분청의 과세근거인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적용범위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으로 한정지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 제18조의 제3 제2항에서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은 법에서 부동산의 종류를 한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일례를 나열하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하였으며 시행령에서 다시 시행규칙으로 위임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에서 “임대전용부동산”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호 소정 부동산의 일례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이고, 쟁점판매시설 전체를 임대에 공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판매시설은 전시한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전용부동산”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의 부분을 제외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보유하는 임야·농경지·목장용 부동산·연수원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1항 본문 및 제8호에서 『령 제43조의 2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8.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할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부산광역시 중구 OO OO O에서 유통업(백화점, 수퍼마켓)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0.3.8.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을 하고 90.3.16.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업태: 소매·부동산, 종목: 수퍼·임대)을 교부받아 동 소재지에서 청구법인 OO점의 신설영업을 개시하여 90.6.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년간 판매시설로 이용하다가 92.6.27.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내용을 “업태: 부동산, 종목: 임대”로 변경한 사실이 OO세무서장의 사실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유통간 92.6.19. 작성된 부동산매매예약계약에서 “부동산매매가액은 1,300,000,000원으로 하고, 청구외 OO유통이 매매완결의사를 표시할 시기는 관계 당국의 부동산매수 규제조치가 해제되는 때로 하되, 94.6.30.까지도 위 규제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시는 (주)OO유통은 아무런 이의없이 94.7.1.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완결 의사를 표시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작성키로 하며, 매매예약 보증금으로 (주)OO유통은 800,000,000원 중에서 160,000,000원으로 대체하고, 매매대금은 (주)OO유통이 매매완결의사를 표시하는 날에 임대차보증금 800,000,000원 중에서 부족되는 매매대금 전액은 위 매매완결 의사표시와 동시에 체결하는 본계약일에 일시불(현금)로 청구법인에게 지불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유통간 92.6.19. 작성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800,000,000원(계약금은 92.6.18. 에 400,000,000원, 잔금은 임대차목적물의 명도완료일에 40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94.6.30.로 하고, 임대차 목적물을 수퍼마켓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법인과 청구외 (주)OO유통은 94.7.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300,000,000원(94.7.15. 계약금 800,000,000원, 94.7.15. 잔금 500,000,000원)으로 하여 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모아 보면, 청구법인은 90.3.8.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을 하고 90.3.1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업태: 소매·부동산, 종목: 수퍼·임대) 교부받아 직영 및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90.6.19.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92.6.27. “부동산·임대”로 업태 및 종목을 변경하면서 임대사업 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휴업 또는 폐업에 따라 업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외 (주)OO유통에 쟁점부동산 전체를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법인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이 이건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