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되며, 나아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임.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 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본문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OOO씨 OO종중의 대표로서 부산광역시 동래구 OO동 OOOOO, OOOOO 소재 건물(근린생활시설 855.94㎡) 4층에 관리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OOO(OOOOOOOOOOOOOO)은 같은 건물 1층을 임대하여 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부재시 청구인에게 송달되는 우편물등은 OOO이 수령하였다가 전달한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녀관계에 있는 두사람사이에 우편물수령에 관한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동래우체국장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95.9.22.에 청구외 OOO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로써 이 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내에 도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심사청구는 이 건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인 95.9.22. 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데 62일이 되는 95.11.23.에 청구함으로써 위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기한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가 되며, 나아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