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616 선고일 1996-07-01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6 취득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잡종지 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고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3,536,260원 및 동 방위세 2,70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근무하던 OO상사의 대표자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90.4.10 명의신탁 받았다가 90.10.15 동인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명의신탁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90.4.26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90.10.1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청구외 OOO이 운영하는 OO상사에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0.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90.4.10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90.10.15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나타내었을 것임에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등기될 당시에도 그 원인이 매매로 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