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4.26 취득한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소재 잡종지 5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10.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유상양도로 보고 95.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양도소득세 13,536,260원 및 동 방위세 2,707,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4 심사청구를 거쳐 9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0.4.26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0.10.8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이 90.4.10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가 90.10.15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금융자료등)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나타내었을 것임에도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로 이전등기될 당시에도 그 원인이 매매로 된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았다가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등기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