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6부0539 선고일 1996-03-29

[요지] 송달된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60일이 지나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고지서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87.6.1. 86년귀속 종합소득세 275,035,060원 및 동방위세 66,008,410원과 87년귀속 종합소득세 12,959,825원 및 동방위세 2,591,960원을 결정하고 87.6.8. 86년귀속 종합소득세 279,288,940원 및 동방위세 44,856,388원을 증액결정하여 87.6.8. OO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청구인에게 위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여 87.6.9.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대법원 95누 3909, 95.8.22. 판결문 참조) 처분청이 87.6.9. 공시송달하였으므로 고지서는 10일이 경과한 87.6.19.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95.10.31.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인 남OO세무서에 접수시켰으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