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500 선고일 1996-07-03

[요지] 청구인이 쟁점 중도금 000원을 그의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3.12.16 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624.8㎡, 건물 78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91.6.10자 계약금 260,000,000원, 91.8.21자 중도금 250,000,000원 합계 510,000,000원을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95.7.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281,625,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3 이의신청과 95.10.19 심사청구를 거쳐 96.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중 계약금 260,000,000원은 영업회전자금 등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고, 중도금 25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OOO)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영업자금에서 조달하여 지급한 후 청구인의 父(OOO) 명의의 대출금은 청구인이 상환한 것이므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자금출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의자라는 상호로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8년부터 93년 6월까지의 연간 매출액이 9,000,000원 미만에 불과하므로 위 계약금 260,000,000원이 실지 영업거래에서 얻은 소득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이 31세이며, 청구인의 父(OOO)의 91사업년도 수입금액은 54,884,000원, 92사업년도는 294,792,794원이고, 청구인의 母(OOO)의 91사업년도 수입금액은 351,386,657원, 92사업년도는 425,684,536원인 점등으로 보아 위 계약금 2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고, 쟁점부동산의 중도금 250,000,000원은 청구인의 父(OOO)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업실적 및 기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출 금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위 중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계약금 및 중도금을 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서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5에서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 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3.12.16 쟁점부동산을 910,000,000원(91.6.10 계약금 260,000,000원, 91.8.21 중도금 250,000,000원, 93.12.15 잔금 40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잔금 400,000,000원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된다 하여 자금출처를 인정하였으나, 위 계약금 260,000,000원과 중도금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청구인이 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62.10.9 생 이고, 청구인과 같은 사업장(경상남도 마산시 합포구 OO동 OOOOOO)에서 청구인의 父, 母(OOO, OOO)도 가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 위 3인의 수입금액 현황은 아래와 같다. 《수입금액 현황》 (단위: 원) 구 분 청 구 인 父(OOO) 母(OOO) 상 호 OO의자 →OO가구(93.6.5) OO가구 OO가구 사업기간 88.10.17-현재 91.7.1-93.6.30 83.8.20-93.6.30 수입금액 91년 8,282,000 54,884,000 351,386,657 92년 8,993,000 294,792,794 425,684,536 93년 511,461,200 64,374,700 311,337,000 ※ 93년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급상승한 것은 청구인의 부모 모두 93.6.30 폐업하고 청구인이 이를 인수한 데 기인함 3)우선, 쟁점 계약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신의 예금계좌(OO은행 OO동지점 OOOOOOOOOOOOOO)에서 91.6.10 인출하여 발행한 자기앞수표(위 같은지점 01450648, 2억5천만원)로 매도인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쟁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청구인의 연령은 31세이며, 88.10.17 개업한 가구소매업의 수입금액도 88년부터 93년 6월까지는 연간 9,000,000원 미만에 불과함에도 위 청구인 예금계좌의 일일거래명세표(위 같은지점 발행)에 의하면 91.2.26~91.8.16 사이 거의 매일 500,000원~64,600,000원이 입금되어 있어 동 예금계좌의 입금액이 모두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따른 입금액인지 의문이고, 더욱이 93.6.30까지는 청구인 父(OOO)의 가구소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청구인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260,000,000원을 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쟁점 중도금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중도금 250,000,000원 중 200,000,000원은 91.8.19 OO은행으로부터 그의 父(OOO) 명의로 적금 대출을 받은 자금으로, 나머지 50,000,000원은 영업회전 자금으로 지급하였고 그의 父(OOO) 명의의 대출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94.7.20 상환 완료하였다는 주장이나, OO은행 발행 부채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父(OOO) 명의의 대출 및 상환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소명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상환하였는지가 불분명하며, 나머지 50,000,000원도 청구인의 영업회전자금인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위 사실내용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 중도금 250,000,000원을 그의 父(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