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동 OOOOOOO 대지 122㎡ 및 그 지상주택 68.9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8.9.14 취득하여 90.2.28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407,030원 및 동 방위세 540,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3 이의신청, 95.10.31 심사청구를 거쳐 96.1.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1,000,000원에 취득하여 4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달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는 없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동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