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축된 아파트를 (주)○○ 단독으로 청구외 심규대등 2명에게 양도한 것인지, 3개 주택조합 및 (주)○○이 공동으로 이들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474 선고일 1997-12-31

[요지] 처분청이 3개 주택조합 지분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OOO직장주택조합 등 3개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O 외 4필지 5,098㎡의 대지 위에 92.12.22 조합아파트 180세대(33평형)를 신축하여 그 중 1304호 및 14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19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94.9.5 및 94.9.29 청구외 OOO등 2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3개 주택조합 및 (주)OO이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3개 주택조합지분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들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0,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OOO직장주택조합 등 3개 주택조합의 조합장들로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주)OO과 아파트(33평형 180세대)를 평당 195만원에 건축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신축하여 취득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은 당초의 아파트 부지가 (주)OO의 소유이므로 주택조합 설립시 토지를 소유하여야 한다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OO의 토지를 주택조합 명의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택조합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합장 명의만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청구외 OOO등 2명이 쟁점아파트를 (주)OO으로부터 분양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장으로서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며 쟁점아파트의 실제소유자는 (주)OO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주)OO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아파트를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OOO 등 2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주택조합장으로서 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OOO 등 2명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축된 쟁점아파트를 (주)OO 단독으로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인지, 3개 주택조합 및 (주)OO이 공동으로 이들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는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합장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실제는 청구외 OOO등 2명이 쟁점아파트를 (주)OO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주)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93.1.19 3개 주택조합 및 (주)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후 94.9.5 및 94.9.28 공유자지분 전부가 청구외 OOO등 2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들은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주)OO이 3개 주택조합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자인 OO건업(주)과 발주자인 (주)OO 및 공동발주자인 3개 주택조합은 이 건 조합아파트를 신축공사하기로 91.1.26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사실에 비추어 볼때 3개 주택조합은 (주)OO과 공동으로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2) 그렇다면, 3개 주택조합과 (주)OO이 공동으로 조합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쟁점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이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소유권이전한 이 건의 경우, 3개 주택조합과 (주)OO이 각자의 지분을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3개 주택조합 지분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구인들의 명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48 OOOOOOOOOOOOOO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 OOO OOOOOOOOOOOOOO 부산시 북구 OOO동 OOOOO OOOOO OOOOO 자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OOOO OOOOOOOO OOO 자 OOOOOOOOOOOOOO 서울시 서초구 OO동 OOOO OOO OOOOOO OOO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