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3개 주택조합 지분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3개 주택조합 지분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들은 OOO직장주택조합 등 3개 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청구외 (주)OO(대표이사 OOO)과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OO동 O OOOOOO 외 4필지 5,098㎡의 대지 위에 92.12.22 조합아파트 180세대(33평형)를 신축하여 그 중 1304호 및 14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19 청구인들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94.9.5 및 94.9.29 청구외 OOO등 2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3개 주택조합 및 (주)OO이 공동으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3개 주택조합지분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들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0.16 청구인들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10,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8 심사청구를 거쳐 9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장으로서의 지위 또는 권리행사를 위하여 조합장 명의만 대여해 주었을 뿐, 실제는 청구외 OOO등 2명이 쟁점아파트를 (주)OO으로부터 직접 분양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주)OO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93.1.19 3개 주택조합 및 (주)OO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된 후 94.9.5 및 94.9.28 공유자지분 전부가 청구외 OOO등 2명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들은 등기부등본상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주)OO이 3개 주택조합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이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들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수급자인 OO건업(주)과 발주자인 (주)OO 및 공동발주자인 3개 주택조합은 이 건 조합아파트를 신축공사하기로 91.1.26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사실에 비추어 볼때 3개 주택조합은 (주)OO과 공동으로 조합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2) 그렇다면, 3개 주택조합과 (주)OO이 공동으로 조합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쟁점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이를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소유권이전한 이 건의 경우, 3개 주택조합과 (주)OO이 각자의 지분을 청구외 OOO등 2명에게 양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3개 주택조합 지분에 대하여 그 대표자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