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448 선고일 1996-05-29

[요지]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3.10.24 상속이 개시되자 제주도 제주시 OO O동 OOOOOO 대지 3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94.3.14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1995.6.21 청구인등에게 1993년 상속분 상속세 245,768,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상속세 결정과정에 일부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1995.9.5, 1995.11.2 2차에 걸쳐 상속세를 102,959,200원으로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9 이의신청과 1995.10.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93.10.24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어 1994.3.14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를 한 것 중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피상속인의 처 OOO의 소유재산이었으나, 상속재산목록이 많음으로써 자진신고시 착오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되어 있으나 1993.1.18 피상속인의 처 OOO 앞으로 제주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의 처 OOO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피상속인이 납부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1969.7.16부터 소유하고 있음이 토지대장상 확인되며,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1969.7.16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음이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상 확인되어 쟁점토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하였음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 OOO가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당초 상속세 신고(1994.3.14)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은 상속재산 목록이 많은 관계로 착오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주지방법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의 판결문(95가합 2780, 1996.1.18)을 제시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의 처 OOO는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을 피고로 하여 1969.7.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에 승소하였으나, 이는 상속세 결정고지일(1995.6.21) 이후인 1995.8.8에야 제기된 소송이고,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승소하였음이 판결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처 OO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1969.7.16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20여년이 넘도록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청구외 OOO 명의로 놓아둔 합당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9.7.16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6.8.13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5678호) 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구 토지대장 사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1966.8.13 청구외 OOO, 1966.12.16 OOO, 1967.6.10 OOO, 1969.7.16 OOO(피상속인)으로 이전·변경되어 온 것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69.7.16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번호 제7545호)되었고, 이는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등기된 날짜(1969.7.16)와 접수번호(제7545호)가 일치됨을 알 수 있으며, 쟁점토지의 토지대장상에도 1969.7.16부터 피상속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토지의 종합토지세를 피상속인 명의로 과세되어 납부하였음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그 지상건물과 함께 소유하면서 재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는 피상속인인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