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방위세과세표준 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6부0439 선고일 1996-07-05

[요지] 양도당시 지목은 전이나 양도가액이 높다 하여 처분청이 이를 나대지로본 경우는 실제 현황이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인 전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부산진세무서장이 1995.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9년 도분 방위세 19,091,000원의 부과처분은

1. 방위세과세표준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6.5.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O, 전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89.4.4 OOOOO 직장주택조합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후 1989.4.6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접수시킨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보아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였으나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후 방위세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율 30%를 적용하여 1995.5.30 청구인에게 1989년도분 방위세 19,091,00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27 이의신청, 1995.10.6 심사청구를 거쳐 1996.1.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적법상의 지목이 나대지”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토지대장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상 “전”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어야 타당하다.

(2) 방위세 산출에 있어서도 세율 30%의 중과세율이 아니라 20%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토지 양도일을 전후하여 토지등급이 정상적으로 변동되었음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평당 2,150,000원에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며, 양도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이 “전”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이 타당하다.

(2) 이 부분 국세청장 의견은 없음.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방위세과세표준 결정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2) 방위세액 산출시 세율을 20%가 아닌 3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제1항에서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1982.12.31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본문에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1982.12.31 개정)』면서, 제2호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제1항에서 『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본문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면서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 ㉮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88.12.26 신설) ㉯ 당해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88.12.26 신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74.12.31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의한다(1974.12.31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3(나대지의 범위)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재무부령이 정하는 무허가건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6.5.4 취득하여 1989.4.4 OOOOO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할 당시 토지대장등 관련공부에 지목이 전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76.4.29부터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거주이전하여 양도당시까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전시한 구조세감면규제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하고 방위세만 과세하였으나 방위세과세표준은 산출된 양도소득세액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등급이 정상적으로 변동되었고, 양도가액이 비교적 높다하여 양도당시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일인 1989.4.4을 전후하여 쟁점토지의 현황을 조사한 후 사실상의 나대지로 판정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일대가 이미 아파트로 건축된 후인 쟁점토지 양도일로부터 6년이 지난 시점인 1995.5.30 과세 당시에 토지등급의 정상적 변동 또는 양도가액이 비교적 높다는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지목은 “전”이나 사실상은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토지 양도 당시의 실제 현황은 불분명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단서조항에 의거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지적공부상 지목인 “전”으로 보아야 타당하고, 이 건 양도에 따른 방위세과세표준 산정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야 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방위세법 제4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본문에서 『방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과 동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과세표준에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1981.12.31 개정)』을, 세율에서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이하인 경우 100분의 10. 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이 년 840만원(월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한다.(1985.12.23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2) 방위세율 30%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는 양도시까지 청구인이 10년이상 보유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었으므로 쟁점(1)의 청구주장을 인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할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37,640,923원(양도차익 125,469,745원×30/100)이 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76,050,901원이 되는 바, 전시한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세율에 의거 기본세율 20%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30%의 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