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24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 OOO은 부산광역시 서구 OO동 OO OOOOO에 소재한 청구외 OO기업주식회사에 월 2.5%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89.6.7.에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 OOO과 그의 아들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89.6.7.~93.12.31. 기간중 받은 위 약정이자(총 41,250,000원이며, 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소득을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하여 95.5.1. 청구인 OOO에게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422,400원 및 동 방위세 42,240원,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114,800원 및 동 방위세 222,960원,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OOO에게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85,910원, 9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45,050원,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615,110원, 합계 종합소득세 5건 5,983,270원, 방위세 2건 265,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28. 이의신청을 거치고 95.10.2. 심사청구를 거쳐 96.1.1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 OOO은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89.6.경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불하고 그 처리를 위탁하였으며 89.10.경에 아파트가 사전 분양된 사실을 알고 89.11.경에 두차례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30,000,000원을 돌려 받았으며, 청구인 OOO은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을 빌려준 사실도 없고 이자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며, 부도난 위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2) 청구인 OOO 명의로 89.6.7. 근저당권 설정이 된 사실과 91.5.16. 근저당권이 해제된 사실은 청구인 OOO이 모르는 사이에 생긴 일이며, 이는 근저당권해제 당시인 91.5.16.에는 청구인 OOO의 주소가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90.10.19. 이주)이었으나, 해제신청서에는 전 주소지인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3) 청구외 OOO과의 거래전말에 대하여 인정이 안된다면 승복하겠으나, 위 법인의 부도후에 청구외 OOO이 위 법인을 인수한 후에도 계속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 OOO이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3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위탁할 당시(89.6.)에는 청구외 OOO은 사채업자이었고, 91.12.15. 위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청구외 OOO이 위 법인을 인수하였음이 탈세제보에 대한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음부터 자금대여를 목적으로 위탁한 것으로 보이고,
(2) 당초 과세자료의 발생처인 서부산세무서장의 탈세제보조사서(탈세혐의자 OOO), 차용금증서,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OOO과 청구외 OOO을 포함한 11인이 89.6.7. 위 법인에 3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는 월 2.5%로 약정하고 선이자 7,500,000원과 수수료 21,000,000원(OOO에게 지급)을 공제하고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채자금이 아니고 아파트 구입자금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OOO이 월 2.5%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청구외 OOO을 통하여 30,000,000원을 89.6.7. 위 법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진술한 심문조서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법인이 부도(91.12.18.) 직전까지는 약정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위 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있다.
(3) 청구인 OOO, 청구외 OOO등 11인의 채권자가 위 법인의 소유토지인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임야 22,711㎡에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설정등기접수일: 89.6.7.)한 사실이 추가근저당권설정 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외 OOO은 위 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의 회수가 어렵게되자 위 법인이 신축중이던 아파트(OOOO) 입주예정자들로 구성된 수습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위 법인을 인수하여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약정에 의하여 이자채권이 성립되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보전조치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한 이 건의 경우 쟁점이자에 관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것을 달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 OOO이 위 법인에 대한 이 건 이자채권을 계속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들의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5부2406호, 1995.12.1.외 다수 같은뜻)